[질문입니다]Tier 4 apeal 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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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환석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541회 작성일 10-10-03 16:16본문
2009년 10월말 home office에 영국학생비자(Tier 4)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주 월요일(18th Jan 2010) 에 리젝 당했다고 편지가 날라왔네요.
리젝이유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않고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했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사실상 우리나라는 출생증명서 보단 주민등록등본이 사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출생증명서 DHL로 날아오고 있긴한데..
제가 궁금한건 일반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끊은뒤에 홈오피스에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외교통상부나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승인받은 출생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대사관은 전화도 받지도 않고.. 법쪽으로 전혀 모르는 전 Solicitor한태 찾아갔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비참하더군요.
apeal 기간이 1월 29일까지 인데.. 도대체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비자 받으시려는 여러분! 출생증명서 끊으세요. 저처럼 봉변 당합니다. 리젝 application form이 거의 에세이 수준입니다.ㅠㅠ
김환석 | 주민등록등본 안됩니다.... |
레딩21 | 한국에서 출생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이 호적등본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영한국대사관에서 호적등본을 보내면 영문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알아보시길. 일반 병원에서 받은것은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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