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st 입국심사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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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국유학 ●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10-10-03 16:13본문
이제 일주일 후(20일)면 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개월 정도만 머물꺼라 vst를 이용해 입국할 생각인데,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왕복 비행기 티켓과 제가 다닐 학교의 스쿨레터 및 영수증은 모두 있습니다.
문제는 주소와 재정관련 문제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머물집을 못구해서 (되도록이면 출국전에 해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학기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해서
몇일 민박같은곳에서 머무르다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나
혹은 제가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해서 갈경우에는 숙소 증명은 그냥 주소만 적어 내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재정관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vst로 입국할시에도 재정관련해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명확하게 언급이 되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많은돈을 현금으로 바꿔가기엔 조금 위험할것 같아서 500파운드 정도만 현금으로 환전하고
나머지 돈은 카드에다가 넣어둘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돈은 영국에서 약 1개월정도 밖에
사용할 돈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기간동안 사용할돈은 달마다 집에서 송금해주시기로 하였구요.
이런경우엔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기학생비자 받으실때 준비하실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
1.왕복항공권(리턴 날짜 수업종료 바로)
2.입국카드
3.입학허가서(학비 완납)
4.본인명의로 된 영문잔액증명서
[주의사항]
1.입국 심사 때 공부만 하러 왔다고 말해야 됨.
2.다른 국가에서 출국하더라도 리턴 날짜가 6개월 이내.
3.영문 잔액증명서의 경우 학생 본인 이름으로 출국 2~3일 전에 발급,
6개월 기준으로 800만원 이상 보유 권장
4.단기학생비자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불가능 함
5.단기학생비자는 연장, 비자 전환,보험적용 불가능 함
6.단기학생비자는 영국에서 출국시 비자도 같이 소멸됨
영국비자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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