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하고 나서 레터를 받았는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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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qworld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10-10-03 16:13본문
To the Appellant and Respondent.
Enclosed is the Tribunal's determination of the above appeal.
Either party may apply to the apporopirate court( the High Court or , Where the appleal was decided in Scotland, the court of session) for a review of the Tribunal's decision on the ground of an error of law.
Any applica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of Court and must be made within 5 days of receipt (or deemed receipt) of this determination, except where the appellant is outside the UK, in which case any application by the Appelant must be made within 28days of receipt (or deemed receipt) of this determination.
Al applications must be sent to:
Secretary to the Asylum and Immigration Tribunal: 주소~.
이렇게 왔고 다른 페이지는 [Decision]란에는 The appeal under the Immigration Rules is allowed.
라고 왔는데 잘 ?다는건가요?-0-;
뭐 또 보내야되는건가요? 5일안에 뭘 보내라는거 얘기 같은데 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임스 딘 | 위의 레터는 결정을 알리는 게 아니네요 결정은 다른 페이지에 있으니 잘 보시고 거절이 되었을 경우 법원에 최종 재판 항소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님이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어필 담당의 잘못이라 증명 할 수 있어야 해요. 하실 거면 5일 안에 해야 하구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장의 결정 사항이 좋은 내용은 아닐 듯 한데 다시 한번 올려 주시면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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