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따른 자녀의 복수국적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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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7.♡.166.90) 댓글 6건 조회 1,811회 작성일 22-08-18 23:01본문
제 딸은 작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현재 Tier2 dependant 비자 소지 중이구요.
내년에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비자발적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과 영국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경험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목록
런던일기님의 댓글
런던일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67.17) 작성일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영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영주권 받고 나서 아이 시민권을 신청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아이가 복수 국적이 아니라 영국 시민권 국적 하나만 해당 된다고 하더군요. 만일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면 글쓴이 말처럼 복수 국적이 해당 될거에요.
Cyni님의 댓글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7.♡.166.91) 작성일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사관에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교코님의 댓글의 댓글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9.♡.227.157) 작성일런던일기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네요. 부모가 영주권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아이는 복수 국적이 아닌 한국여권과 영국여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합니다.
저스틴님의 댓글
저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136.186) 작성일윗분 말씀대로 영주권 취득이후 태어난 자녀는 영국 시민권자가 되지만 영주권 취득전 태어난 자녀는 글쓰신분께서 영주권 신청할때 같이 신청하시면 영주권자 되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2년 후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될때까지는 이중국적 유지하다가 아이가 만 18세때 결정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 줄어서 이중국적 인정이 될거 같은데요. 굳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요. 글쓰시분은 만약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yni님의 댓글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7.♡.166.91) 작성일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이후에 영주권 취득해도 그때 시민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더라구요.
일단은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라미닷님의 댓글의 댓글
아라미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69.134) 작성일우선 아이의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상실 되시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를 유지한다는거 몰래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