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거주증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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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코리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116.190) 댓글 1건 조회 1,635회 작성일 22-05-28 21:15본문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통해 답변 주신 내용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및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같이 살았다는 거주 증빙 관련 내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Rental agreement 상태로 Council tax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 모두의 이름이 council tax bill에 명기가 된 상태로 해당자료는 같이 살았다는 증빙이 될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Rental agreement는 6월 20일까지 유효한 상태이고, 이사를 예정중에 있으나 새로 이사할 예정인 집은 new build로 7월 혹은 8월 중에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에 영주권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소를 6월 20일까지만 현재 임대한 곳으로 해놓고 새로 이사할 집은 입주 후에 Council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럴 경우 같이 살았다는 증빙으로써의 Council tax를 내는 기간에 대한 공백기가 생길 것 같아서요. (6월 21일 ~ 입주일까지의 공백기)
혹시 이런 경우 Council tax를 내지 않았다거나 거주 증빙에 대한 기간 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거절사유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bank statement에 주소지를 친구네로 임시 이전해놓을 경우 같이 살았다는 증빙으로 이민국에서 판단을 해줄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복잡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및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같이 살았다는 거주 증빙 관련 내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Rental agreement 상태로 Council tax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 모두의 이름이 council tax bill에 명기가 된 상태로 해당자료는 같이 살았다는 증빙이 될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Rental agreement는 6월 20일까지 유효한 상태이고, 이사를 예정중에 있으나 새로 이사할 예정인 집은 new build로 7월 혹은 8월 중에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에 영주권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소를 6월 20일까지만 현재 임대한 곳으로 해놓고 새로 이사할 집은 입주 후에 Council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럴 경우 같이 살았다는 증빙으로써의 Council tax를 내는 기간에 대한 공백기가 생길 것 같아서요. (6월 21일 ~ 입주일까지의 공백기)
혹시 이런 경우 Council tax를 내지 않았다거나 거주 증빙에 대한 기간 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거절사유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bank statement에 주소지를 친구네로 임시 이전해놓을 경우 같이 살았다는 증빙으로 이민국에서 판단을 해줄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복잡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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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lheart님의 댓글
Solhea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5.♡.234.183) 작성일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다. 한국이랑 달라요. 주민세는 1년치를 계산해서 내는거라 선납후 환불+ 혹여 같은 동네에 이사가더라도 이사갈집 상태에따른 주민세 재 정산후 납부 시스템이라 공백기가 1도 안 생깁니다. 전입신고 전까지는 이전 주소지 세금을 계~~~속 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