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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xtra work 는 Same occupation code 로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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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영국비자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245.131)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2-03-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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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비자센터(IMIN4U) 입니다.

1. Extra work 는 same occupation code 로 2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2. Extra work 는 현 직장의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CoS를 기준으로 합니다.
3. Self employed 로 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두개의 job을 가질 경우 HMRC 수입이 잡힙니다. 비자 연장시 서류상에 문제점이 발견 됩니다
5 Same occupation code 및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경우, CoS 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규정 원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Supplementary employment
In addition to the job specified on the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a Skilled Worker’s conditions allow them to do extra work if it is:

• in either a job in Appendix Shortage Occupation List or a job in the same occupation code as the job for
  which the CoS was assigned
• no more than 20 hours a week
• outside the working hours covered by the CoS

If the extra work meets the above requirements, the applicant
does not need to inform the Home Office before taking extra work.

Secondary employment
A Skilled Worker can apply to do a second (additional) job that does not qualify
as supplementary employment. For example, it requires more than 20 hours work a week.
They will need a new CoS for this second job and must apply for a variation of permission,
in addition to the certificate and permission for their existing job. This is because working
in the second job is not covered by their existing conditions.

They cannot apply for further permission to stay for the second job until they have started working for their first sponsor.
 They will need to make a new application which must confirm they want to change their existing permission. T
he confirmation must include:

• the applicant’s full name
• date of birth
• CoS reference number, from the current permission
• confirmation of the date when the current permission expires

If you approve their secondary employment, you will be varying the applicant’s initial permission and
the applicant will have 2 sponsors during the period both certificates are valid.
Where the applicant has a biometric residence permit (BRP), you must arrange for a new BRP card to be issued.
Where the CoS reference number is displayed, the card should now read ‘2 CoS as Letter’.
This indicates the applicant has secondary employment.
You must also change the applicant’s approval letter to state the primary and secondary sponsors and the employment end dates for each.
 You must tell the applicant they must keep the approval letter with their BRP card as proof of their right to work.
 
- Website  :  http://www.imin4u.com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iminforyou
- Blog : https://blog.naver.com/ukjun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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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현재 저는 skilled worker visa로 영국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매일 똑같이 일만 하는게 너무 지겨워서 혹시 제 사업을 할수 있을까 알아보니 원래 Skilled worker visa 소지자는 계약된 회사 이외에는 일을 할수 없다 하지만 home office의 permission 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 투잡 말고요. 투잡은 현재 고용주 허락 안에서 주에 20시간까지 가능한거는 알고있는데요 그거말고 제 사업을 온라인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 온라인으로 하려고 해도 이것도 분명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여러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떼문에 비자가 걸리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거라서 좀 걱정은 되네요. 
> 지금 현재 고용주에게 만약 비자에 문제가 없고 적법한 것이면 뭘 하던 자기는 허락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고요.
> 그래서 저처럼  skilled worker 비자로 계시면서 self employed를 하신분 계신지 궁금해서요.
> 안되면 영국인 여자친구명의로 사업을 열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형태로 해서 할까도 생각중이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최후의방법이거든요.
> 혹시 몰라서 어떻게 해야 permission 을 받는지 home office 에 문의메일 보냈더니 20 working day 안에 답장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지치네요
> 혹시 여기에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분 있으실까요?
>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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