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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학생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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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지나 팔렌지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3,524회 작성일 10-10-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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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년 9월입학이 목표구요


그 전에 같은 학교에 있는 단기코스 과정을 6개월 정도 들어서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학생비자를 받아서 올해 10월 부터 내년 3월까지 단기과정을 듣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내년 가을 학기 입학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6월정도에 출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은 미혼 여자라서 혹시 내년 학생비자를 받을때


단기학생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단기과정을 들은 것에


혹시 무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요?


영국 비자는 하두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단기과정을 듣는 중 중간에 입학 허가가 나면 과정 마치기 전에 다시 한국을 올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학비는 미리 다내고 과정 중간에 온다는 얘긴데요...이럴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또 단기유학비자 스탬프를 입국시에 받으려면 재정증명을 통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6개월 거래 내역을 보여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28일만 보여주면 되는 일반학생비자보다 더 오랫동안 거래된 것을 보여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단기학생비자로 유럽 다른 나라로 여행갔다 온 후에 영국으로 재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무조건 점수제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중경삼림
영국에서 단기학생방문비자로 체류후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학생비자 발급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다만 단기과정을 듣는 도중에 중단하고 마치기 전에 돌아 오는 것은 당연히 안되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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