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3일 제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갱신 하려하는데 제 아내가 Dependent 의 자격으로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만료일이 3월 3일이 아닌 2월 3일입니다. 이럴 경우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려 할 때 (다음 비자 기간 때 영주권 신청을 위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아내가 먼저 비자 만료일 전에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잠깐 들어가고 저만 영국에 남아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물론 제 아내도 한국에서 따로 dependent 비자를 신청 한다는 가정 하에) 향 후 아내와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내의 비자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대로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 아내와 저의 비자 만료일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그런 경우 어차피 아내는 dependent로 들어올 건데, 제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을 진행해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차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