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r worker 비자 고용주 변경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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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edric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64.9) 댓글 4건 조회 1,686회 작성일 22-01-26 21:35본문
Skilled worker 비자 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제대로 답이 안나와서요
저는 작년 12월 말에 런던에 들어왔어요 직업은 요리사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속 말을 바꾸고 근무조건이나 연봉을 계속 바꾸고 해서 이 업장에서 몇년간 일하는거는 쉽지않겠다 싶어서
혹시 직장을 변경할수 있나 해서요,
만약에 제가 다른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스폰서십을 주겠다는 곳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되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비자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자신청비 보험료 전부다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비자 신청비만 내고 다시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어차피 보험료는 미리 다 내놓은거니까요?
이게 명확치 않아서 혹시 여기 저같은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7.♡.32.210) 작성일
고용주 변경인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건강보험료는 안타깝지만 다시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 고용주로 부터 2년 비자를 받으시면 2년치 지불)
그런데, 근무조건이나 연봉을 계속 바꾼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이나 근무조건에 대해 비자 신청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주 5일 35시간 근무에 연봉이 25000 이라고 비자 신청시 정하였으면, 이대로 해야 되구요, 위 조건이 변경될 때 마다(예를 들면 연봉 인상)회사가 홈오피스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자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 고용주가 스폰서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어요(보통 근로계약서에 항목이 있을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7.♡.32.210) 작성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현 고용주가 부당하게 근무조건변경이나 연봉을 변경한다면, 차라리 변호사를 쓰셔서 법으로 해결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새 직장 구하시는게 먼저가 되야 되구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 주세요.
Cedrickim님의 댓글의 댓글
Cedric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64.9) 작성일이게 좀 애매한게 처음에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때는 헤드쉐프 포지션 45,000 연봉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본급 40,000 + 팁 5,000)몇일뒤 그 포지션이 찼다면서 수셰프로 35,000 (기본급 30,000 +팁 5,000) 으로 하자고 대신 다음에 자리가 나면 헤드로 진급 시켜주겠다고 해서 수락을 했어요, 이메일로 얘기를 주고 받았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텍스 문제나 이런게 있으니 일단은 27,000으로 해놓고 돈은 35,000으로 맞춰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 하고 영국 넘어왔는데 저희는 전 직원이 시급제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취업비자 받고 연봉협상하고 온거니까 연봉제겠지 하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당연히 시급제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말했던대로 35,000으로 맞춰주겠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는 전 직원이 시급 10파운드인데. 시급 10파운드로 연봉 30,000을 맞추려면 1달에 250시간은 일해야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첫 월급이 나오기도 전인데 그냥 여기 그만두고 다른데로 가야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다행히 계약서에 스폰서 비용청구같은 항목은 없는거같아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차가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아.. 계약서에 연27000으로 계약 하셨...ㅜ_ㅜ
작년에 바뀐 비자법에 의하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시급 10파운드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하신것 보다 적게 받게 될 것 같아요.
아래를 보시면 연봉 27000 기준으로, 세전 연/월/주/일/시급 인데요.
Gross Wage £27,000 £2,250 £519 £103.80 £12.98
시급 기준으로 12.98 파운드에요.
영국 노동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 이상 초과근무 할 경우 기존 시급보다 가산 되어야 하구요, 휴일이나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계산되야 해요.
게다가 비자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보다 절대로 적게 줄 수 없어요. (물론 병가를 내거나 무급 휴가를 쓴 경우는 그만큼 감액 되지만요) 많이 주는건 문제가 안되구요.
쪽지 보내드릴테니, 톡이나 문자 주세요.. 남일 같지 않아서 조금더 도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