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2 비자 회사에서 스폰받고 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제가 찾은 정보 공유) >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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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2 비자 회사에서 스폰받고 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제가 찾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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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PK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187.238) 댓글 5건 조회 2,525회 작성일 21-05-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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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일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비자는 2023년까지여서 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1. redundancy pay
제가 이 회사에서 1년 3개월 정도 일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영국에서는 2년 이하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같아서요...)

2, NHS
해고가 되도 비자가 2023년까지 남아있으면(혹은 curtail letter를 받고 영국나가기 전까지) 그때 까지는 NHS를 이용할 수 있나요?
 
3. Jobseeker's Allowance (JSA)
GOV에 Jobseeker's Allowance가 있는데 tier2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도 신청해도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정보
예전에 있었던 cooling off period는 작년 12월(2020.12)에 새로운 규정에서 페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출국 후 12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skilled worker를 신청해서 재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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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알방님의 댓글

no_profile 마알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31.56) 작성일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빌어요.

근데 비자법을 잘못 이해하시는것 같아 댓글 달아요.
스펀을 받은 티어2 비자를 소유중이시라면 만료기간이 23년 까지더라도 redundancy 경우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home office에 통보를 해야하고 home office에서는 통보를 받은후 비자 소지자에게 curtailment letter를 보내게 되는데 이 letter를 받은 날주터 60일 안으로 영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새로운 tier 2 sponsorship 비자를 신청해야해요.

코로나로 home office일처리가 늦을수도 있기에 몇일전에 redundancy를 당하셨다면 적어도 2-3개월의 구직 시간이 있을것으로 봐요.

힘내시고 일이 잘 풀렸으면 하네요

마알방님의 댓글

no_profile 마알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31.56) 작성일

New Style Job Seeker's Allowance 라고 있는데 최소 지난 2년동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기록이 있어야 한다네요

https://www.gov.uk/guidance/new-style-jobseekers-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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