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G 배우자의 영국체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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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쉽 OISC Immigration Advisor 입니다.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T2G 혹은 T2ICT 해당하는 취업비자를 받으셨다면 별도로 배우자 분은 T2 동반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내분께서 비자신청하고 받으셨을때 함께 하셨어도 좋았겠지만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있으시면 www.kinnoship.weebly.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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