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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앞으로3발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704회 작성일 10-10-03 15:54본문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 저의 상황
1) 저는 2006년 9월에 어학연수를 위한 full-time student visa를 받아
아내와 딸(97년생)을 데리고 영국에 와서
9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중에 박사과정에 원서를 넣어
unconditional offer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가 끝난
2007년 여름에 다시 비자 연장을 신청하여
2012년 1월 31일까지 저와 가족이 모두 학생 비자 및 동반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2) 그런데 작년 10월에 둘째 딸이 영국에서 태어났고,
출생신고(영국과 한국 모두)를 하여 현재 여권을 만들었으나 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이번 7월 21일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친지들을 만나러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7월 22일)
9월 3일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올 계획입니다
(비행기 예약 완료).
4) 지금 비자를 신청하면 이미 늦은 것 같고,
당일 속성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니 가격이 비싸서
차라리 한국에 들어간 그 주간에
제 둘째 딸의 동반자 비자(dependant of student applicant)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 체류 기간을
약 6주간 정도(7/22-9/3) 되도록 조정한 상태입니다.
2. 질문
1) 그런데 한국에서 제출할 제 둘째 딸의 비자신청 서류양식이
Non-PBS의 Dependant of student applicant 인지 아니면,
PBS의 Tier 4(general)의 Dependant of tier 4 (general) student applicant 에 해당하여
PBS VAF10-PBS dependant 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제 둘째 딸은 어느 서류 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2) 근처의 어느 대학교 부설 학생상담센터에 가서
비자 연장을 상담하는 직원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직원은 2009년 3월에 비자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비자를 받은 것이 2007년이어서
헷갈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 말로는 Non-PBS의 Dependant of student applicant 와
PBS VAF10-PBS dependant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저와 다른 가족의 비자는 비자법이 바뀌기 전인 2007년에 발급 받았고,
제 둘째 딸은 비자법이 바뀐 현재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PBS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Non-PBS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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