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반비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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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국유학 ●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10-10-03 15:53본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부터 시작하는 대학원 과정을 위해 학생 비자로 입국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1) 본인 통장에 동반비자에 필요한 영국 생활비를 모두 계산해서 예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집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된 재정증빙이 없어도 괜찮은지요?
(2) 동반비자 신청서는 따로 작성해야 되는게 있는지요?
2. 재정증명서 관련
(1) CMA에 보유 중인 예금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외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있던 것들도 시차를 두고 모두 매각처분하고, 자가용 판매, 마이너스 통장 인출 등을 해서 외환은행 통장 한 계좌로 입금하다보니 통장거래 내역서에 5백만원 ~ 2천만원 등이 여러건이 입금표시되는데 이런것은 건건이 출처를 밝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지요?
(2) 만약 일일이 출처를 제출해야 된다면, 아래 처럼 번역을 모두 해서 증빙해야 되는지요?
-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경우 대출약정서를 영문 번역하고
- 차량 매매계약서 영문번역하고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1) 부인분 명의로 된 통장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1-(2) VAF-10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2-(1) 보통통장에 최종 금액(생활비+학비(지불했을 경우 제외))가 유지된지 28일이 지났다면
사유서와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28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2-(2) 한글로 된 서류는 모두 번역을 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경우 비자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매매계약서 영문번역해야 합니다.
영국비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artin Lee |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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