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4 학생비자 영국내 연장에 대한 재정분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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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veJ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0-10-03 15:52본문
현재 대학교 학부 2학년이고... 한학년 남겨두었습니다.
비자만료는 올해 10월인데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지난번에 비자연장할때는 그나마 좀 수월했는데...
역시 답답한게 통장 잔고규정입니다.
저는 학비를 1년에 다 내질 않고 학기별로 나눠서 냅니다. (참고로 저희학교는 2학기입니다)
만약 1학기 학비영수증만 제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통장에 있을경우 리젝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학기 학비는 12월달에 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달 생활비 (여긴 런던아님) 1200파운드에 한학기 학비 (대략 5000파운드정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께 생활비와 학비를 받아쓰는 입장인데
만약 한국내 영문 거래내역서를 여기서도 인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1년치만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둔 방안입니다.)
이거 참 비자때문에 본의아니게 휴학까지 가지 않을까란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oracle | 2달 생활비와 한학기 등록된 영수증 + 추가 한학기 학비(현금)으로 라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 ^ |
liveJ |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교 한학기 학비가 좀 비용이 커서그런지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부담되어서 고민이 듭니다. 뭐 어찌되었든 1년치를 보여줘야한다는것인데... 정말 막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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