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 시민권 취득 후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223.192) 댓글 8건 조회 2,570회 작성일 21-05-25 22:40본문
미성년자의 경우 이곳의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다시 국적 회복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본인 의지가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자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서 이중 국적을 갖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여기서 이곳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향후 한국에 가서 한국인으로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제가 이곳 시민권을 받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런 문의를 드립니다. 애들의 경우 두 곳에서의 기회를 다 살려주고 싶기도 하구요.
한 가지 더 문의 드리면 영주권자로 여기서 사는 것과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모로몽몽님의 댓글
모로몽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106.12) 작성일
대사관에 부모가 본인 국적상실 신고하면서 동시에 미성년자 아이는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한국 국적 유지가 되요. 그리고나서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싶다고 하면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를 제출하면 되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비자발적 국적 취득이라 국적보유신고가 가능해요. 말씀하신대로 자녀만은 불가능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요. 남자아이의 경우 군대를 갔다와야 한국국적 유지가 될거에요.
제 개인적인생각으로는 시민권이 별 메리트가 없어서 영주권으로 살고있어요. 한국여권으로도 e-gate다니고, 한국 국적 잃으시면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실때면 거소증 이런거 발급받아야해서 귀찮더라구요. NHS도 다 가능하고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영국 내 투표밖에 얻는게 없길래 전 그냥 안했어요
PhilipChoi님의 댓글의 댓글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3.192) 작성일아이들이 여기서 살아갈거라 생각을 하니 시민권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ninanoh님의 댓글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6.240) 작성일
부모님들은 연령대가 어떠신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상으로는 타국 시민권 후천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어도 60세인가 65세 넘으면 한국국적 돌려받고 이중국적할수있어요 (은퇴기준인것같고 한국에서 살아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국적법 참조하세요). 부모님들은 직업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여기에 계신거면 그게 끝날경우에 여기에남아 살지 한국에 돌아갈지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될것같아요.
자녀분들은 솔직히 영국에서 쭉 자라온것같은데 시민권하는게 맞는것같아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때문에 이런 고민도 생기는거겠지만 영주권은 조금만 방심하면 박탈당할수있잖아요 (일년에 며칠이상 영국밖에 있다거나). 한국인이지만 아이들은 꽤나 영국적인 영국인들일텐데...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고싶을수도있고 유학을 가고싶을수도있고 한국에 가서 좀 살아보고싶을수도있는데 그러기에는 영국 영주권은 받기는 어렵고 박탈은 너무쉽네요. 자녀분들이 한국에 가게되면 그때 가서 거소증 등등 알아보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미국에서처럼 출생으로 부여받은 시민권이 아니기때문에 이중국적 유지 관련해서는 군대갔다온다고 되는건지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요.
국적법 으로 검색하면 첫번째 뜨는게 한국 정부홈페이지에요.
PhilipChoi님의 댓글의 댓글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3.192) 작성일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애들까지 시민권을 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SkyLoch님의 댓글
SkyLo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93.15) 작성일영주권과 시민권 차이만 추가하자면요, 투표권 외에도 영국에 영주권 상태면 해외 취업이나 해외장기거주가 제한적이고, 시민권을 해야 해외취업이나 거주가 자유롭습니다 이게 별거아닐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수도 있어요
PhilipChoi님의 댓글의 댓글
Philip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3.192) 작성일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Cyni님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7.♡.166.87) 작성일
참고로 영주권은 해외에 장기 체류시에 박탈되기는 하지만 다시 영국에 들어오고 싶다면 신청해서 영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표외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큰 차이는 없는거 같아요.
감자100님의 댓글
감자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6.♡.33.117) 작성일불합리했던 이중국적제도가 이번년도에 새로이 공표된걸로 압니다. 남아는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유할건지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가됩니다. 여아및 군복무 마친 남자인 경우 쉽게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므로 영국에서 한국인의 권리남용, 한국에서 영국인의 권리남용하면 박탈 당하겠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으로 영국에사느냐 아니면 선서하고 영국인으로 사느냐죠. 복지혜택은 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거의 차이 안나니, 선거권이나 특수직업 선택 등에서 영국인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물론 영국인으로서 의무도 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