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배우자 비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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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suk Byun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3,470회 작성일 10-10-03 15:49본문
안녕하세요?
거두절미 하고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11월03일 영국시민권자(남)와 한국에서 한국과 영국 양쪽의 혼인신고를 마친 한국 시민권자 (여)입니다.
현재 2009년8월 영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영국 시민권자)은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생활 하였구요.
문제는 제가 영국 배우자비자를 받는것인데...
"영국비자 종류와 서류" 란의 배우자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던데요.
1. 남편이 일본+ 한국에서 약 2년 반을 생활하였기에 영국내의 evidence income이 없다는 점입니다.
2. 또 혼인시 한국에서의 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내 자금을 모두 뽑아와 영국 bank account에는 약 600만원정도의 자금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이름으로 된 계좌에는어느정도의 돈이 있습니다.물론 둘이 같이 모은거구요. 그리고 8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자금이 더 늘어나는데..이럴경우 한국계좌에 있는 돈을 영국의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할 경우에도 bank statement for 6month를 제출할시 효력이 있을까요?
3. 뿐만아니라 영국 현지에 들어가서 구직 활동을 할 예정이라 현재 남편에 대한 고용주가 없는데 letter from employer에 대한건 어찌해야 하나요??
4. 배우자 비자 발급시 비용이 두가지로 나뉘던데 하나는 settlement로 1,291,000원, 또 나머지 하나는 special visa로 141,000원이라고 쓰여 있던데 어떤것이 저에게 해당되는지요?
5. 또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발급받는것 보다 영국내에서 발급받는 것이 더 저렴할까요? 그런데 혹시 영국에 무비자입국으로 들어왔다가 visa status변경시 한국으로 재입국해야 하는건 아닌가 해서요.
질문이 복잡하고 많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mrs-jones | 메일로 답변을 했어여. |
Jessie | 저도 메일로 답신 드렸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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