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믹 비지터 비자,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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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리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11.21) 댓글 2건 조회 2,071회 작성일 21-03-11 10:53본문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의 경우 딱 1년만 비자를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도 동반할거라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의 일정상 봄학기를 시작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초등 아이의 한국학교의 방학을 고려하면, 방학을 꽉 채워서
1월 초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체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14개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식 비자가 2월 15일-다음해 2월 14일로 일년이 잡힌다면,
그 전후로 30일 정도 더 체류가 가능할까요?
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영국은 어떠한가요?
만약 그게 허용이 안된다면
비자가 2월 15일 시작으로 잡혔다면,
그 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2월 15일 전에 유럽 대륙을 한번 다녀오면 되는 것일까요?
봄학기 시작으로 다녀오는 거라,
아이가 온전히 한 학년을 못 마치고 돌아와야해서,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인데,
이런 이유로 체류기간을 더 연장은 안해주겠죠?
아이도 동반할거라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의 일정상 봄학기를 시작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초등 아이의 한국학교의 방학을 고려하면, 방학을 꽉 채워서
1월 초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체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14개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식 비자가 2월 15일-다음해 2월 14일로 일년이 잡힌다면,
그 전후로 30일 정도 더 체류가 가능할까요?
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영국은 어떠한가요?
만약 그게 허용이 안된다면
비자가 2월 15일 시작으로 잡혔다면,
그 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2월 15일 전에 유럽 대륙을 한번 다녀오면 되는 것일까요?
봄학기 시작으로 다녀오는 거라,
아이가 온전히 한 학년을 못 마치고 돌아와야해서,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인데,
이런 이유로 체류기간을 더 연장은 안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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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kon님의 댓글
ak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95.225) 작성일
비네트에 나온 입국허가일 이전에 입국하시는건 비추입니다. 입국거부 당하실수도 있어요. 출국도 그 날짜전에 하셔야 합니다. 비자만료 후에 유럽등으로 나갔다가 무비자입국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머무는 경우는 봤지만 아이가 어려 자동출입국심사도 못하실거니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아이 공부때문에 비자가 연장되려면 아이가 학생비자일 경우만 될거같네요.
브리무이님의 댓글의 댓글
브리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9.♡.11.21) 작성일
칼같이 지켜야 하는군요...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 자체가 12개월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 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