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GS-PSW 변경 리젝당하고-한국 귀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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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어학연수클럽(www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2,260회 작성일 10-10-03 15:46본문
안녕하세요. Suesue님
많은분들이 PSW 비자를 쉽게 생각하고 접수를 했다가 리젝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분이 한분 있어서 항소를 했지만 패소를 해서 싱가폴로 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좀 특이한 상황이어서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잘 준비를 하셔서 접수를 하셨다면
승소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항소 심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겁니다. 한국으로 귀국 사실을 꼭 알려야 되는건 아니지만
서면이나 또는 전화로 홈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결과를 한국에서 받고 싶다고 알리는게
좋겠네요. 항소에서 승소를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쪽에 여권을
보내서 비자를 받으실 테니까요.
PSW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항소는 이미 항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항소 진행 절차입니다.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할때는 먼저 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유를 제대로 파악한 뒤 그에 따른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항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이민법의 조항에 근거한 자료를
받게 되는데 항소를 할때는 적용된 이민법을 이민국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증빙서류와 함께
설명을 해서 항소를 하시면 항소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는 한국에서는 비자가 거절된 날부터 28일 이내, 영국 내에서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 접수가 되면 영국내에서 항소를 한 경우 보통 8-10주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
최고 3개월이 소요되고 한국에서 항소를 한 경우 보통 4-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승소를 해서 비자를 받는데 까지는 영국내에서는 6개월, 한국에서 접수를 한 경우 8-10개월이
소요됩니다.
AIT에서 항소를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판결문이 본인이 기재했던 주소지로 배달이 되고
이민국에도 똑같은 판견물이 배달됩니다. 항소에 실패를 한 경우에도 편지로 판결문이 배달이
되는데 이때는 승소를 했을때보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판결문이 배달이 됩니다.
판결문이 양측에 배달되고 나면 한달정도의 이민국의 심사기간(판결에 대한 항고 여부)이 지나고
나면 비자 발급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영국내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항소를 하게 되면 3개월정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와
동등한 비자의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http://www.ukedu.co.kr
http://uknet.cyworld.com
Seoul : +82(0)2-563-9554
London : +82(0)78 5277 6552
msn/네이트온/이메일 상담 : ahndc77@hotmail.com
suesue | 아...정말 구체적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것같아서 힘이 됩니다. |
suesue | 참고로, 저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항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 주장을 뒷받침할수있는 자료를 제시 하지 못했으나, 항소의 이유는 PSW 법이 제대로 혹은 정확하게 제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4개월동안 "아주 활발한" 거래내역 (800파운이상 유지)이였으며 9월달에 고작 2-3일정도 800 미만이였다는것이 거절 사유였는데, PSW 법 에는 3-4개월동안 800 파운드 유지 라고 되어있지 "하루라도" 혹은 "몇일동안" 재정이 800 파운드 미만이면 않된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없쟎아요 ㅜㅜ. 머 이런식으로 항소이유를 밝히고, 재정은 항상 활발하고 문제가 없다 라고 했는데...긍정적답변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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