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5 비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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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 학위취득으로 인해서 제 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Tier 5 GAE 비자를 새로 발급 받으면 한 학기 동안 part-time teaching fellow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온라인 강의라 영국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에서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바이오메트릭스라든지...)
3) 온라인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해외에서 하는데 반드시 워킹 비자가 필요한가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위취득으로 인해서 제 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Tier 5 GAE 비자를 새로 발급 받으면 한 학기 동안 part-time teaching fellow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온라인 강의라 영국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에서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바이오메트릭스라든지...)
3) 온라인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해외에서 하는데 반드시 워킹 비자가 필요한가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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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성한나라엘리스님의 댓글
2) 비네트 기간안에 입국해야지 비자가 완료되는거지 그전까진 비자프로세스가 진행이라고 봐야하죠
입국안하면 비네트 만료일 이후 취소될거예요
nichola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때문에 문의글을 남긴거였는데 역시 그런거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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