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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주권과 군 입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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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딜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16.37) 댓글 11건 조회 6,061회 작성일 20-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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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Birmingham에서 식스폼에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 의과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기한이 27세로((나이계산: 당해년도 - 출생년도)임으로 저는 학업으로 인한 합법적 입영 연기는 2029년까지 가능하겠군요) 나와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식스폼을 작년(2019년)에 12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따라서 식스폼 2년, 의과대학 6년, FY 2년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10년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의 FY1을 필수적으로 해야 영국 정식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시점은 2027년일 것입니다. 그럼 영국에서 2년간 FY를 하게되면 2029년이 되고 그제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2027년에 졸업예정임에도 2029년 12월 31까지 학업을 연기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영주권을 통해 병역을 3년 연기하고, 영주권 취득후 1년 뒤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 불가능하다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병역을 연기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현재 영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training을 하고자 합니다. 설령 군대를 가더라도 영국 시민권을 받고 가고싶은데 (그 전에 갈 경우 학업적 손실과 경력단절이 심각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군대 연기가 가능하다면 의과대학 졸업, FY 2년 후, MPhil Public Health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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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78.244) 작성일

전문가...는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노년이라든지) 국적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싶다거나 한국에서 가서 거소비자로 지내려는 의도가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쭉 영국생활하시고 순차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따시면 되는것 같은데....아닌가요?  병역의무 이행하지않고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취득으로 자동으로 한국시민권이 박탈되면 병역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게 맞고요.  다만 의무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바로 국적회복이나 거소(이건 제기억에 만40세까지는 안되는걸로 알아요 바뀌었을수도 있어요) 에 제약이 있는거고.... 물론 한국정부(병무청?)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될수있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한국에 외국인신분으로 돌아가고 (방문 말고 살러) 그런계획 없으신게 확실하면 법적으로만 보면 문제될건 없는거 아닌가요?
다만 중간에 한국에 방문차로라도 들어가시거나 (들어갈때보단 나올때)....영국에서든 한국에서 여권연장신청같은걸 하려고 할때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여권연장은 미리 (만27세되기전에?) 한번해두면 되고...한국방문은 잘 모르겠네요 되도록 안가야하는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걸까요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6.177) 작성일

저도 영국에서 계속 학업 이어가면서 군대 연기하다가 결국엔 영주권 따고 군대 제껴버리는 케이스 봤어요.

jafar1991님의 댓글

no_profile jafar199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06.25) 작성일

제가 정확하게 FY의 형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mPhil 이전 추가적인 학업인지 일반 직종의 인턴쉽에 해당하는 취업의 일종인지) 일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1.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따로 허가 없이 무기한 체류 가능하나 만 24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영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제출과 ActiveX, 신청서 파일 등을 감안하면 제 경험상 모두 구비되어 있어 작성만 하면 되는 대사관 방문이 절차상 편하기는 했습니다.)

2.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때 의과대학 진학으로 연기는 2029년까지 가능은 하나 실제 졸업일이 2027년이라면 연기 허가 자체가 27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증빙 서류 중 재학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보통 졸업 예정일이 기재되어있고 국외여행 허가 역시 27년으로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3. FY가 자격증 이전 인턴쉽 개념이라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건축과의 경우에도 자격증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인턴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을겁니다. 다만 FY가 학업 개념이거나 mPhil의 코스가 2년이라면 학업을 위해 연기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4. 따라서 FY를 제외하고 8년의 학업 이후 추가적으로 2년의 의과대학 관련 학업을 증명해야만 10년기간이 채워지며 일반 석사나 박사를 하시진 않으실테니 적정 코스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5. 정리하자면 27년 졸업 예정이라면 29년까지 학업을 위한 연기가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석사 혹은 박사에 해당하는 학업을 이어가야만 학업 관련 병역 연기 허가가 나올것 같습니다. FY가 해외 취업 형태로 취급된다면 27세까지 연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다만 대사관과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설명주실 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대사관 이메일로 자세하게 상황 및 10년 영주권을 위한 플랜 등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니 전화로 연락주셔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주시며 병무청에 문의하면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시민권을 받으시면 군대는 못가시고 만 40세까지 거소비자나 국적 회복 불가능합니다.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기 불편하시면 관련 법안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어서 해당사항 찾으시기 쉬울겁니다.

딜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딜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16.37) 작성일

우선 jafar1991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대사관에 한번 문의해 봐야겠네요. 의대 졸업 후 MSc part time 2 year course로도 병역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혹시 영주권 신청 후 £800 지불 후 fast track으로 신청하면 영주권 심사가 1달 내에 모든 process가 종료된다고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jafar1991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jafar199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06.25) 작성일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

국외 여행 허가 관련 병무청 링크입니다. 유학 사유에 보시면 석사 2년 과정의 경우 26세, 외국 대학 재학중인 경우 27세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알고계신 29년까지의 연장은 무리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걱정되시면 구글에 국외 여행 허가 검색하시면 병무청 안내 페이지 나옵니다.

다만 말씀하신 MSc part time의 경우 tier 4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Full time이어야만 tier 4 비자가 나오는 관계로 현재 이민법만 놓고 보자면 21년 이후 학사 졸업자에 2년간 체류 허가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제 2번 답변의 상황인 27년까지만 허가가 나온 후 석사로 인한 연기 사유가 인정이 안될 경우 단기 여행 국외 여행 허가로 27세까지 2년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1회 6개월, 총 4회 2년)

저도 1년을 단기여행으로 허가를 받았었기에 큰 무리는 없을거고 절차도 매우 간단해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기 시작해야하는 만 24세 이후에 (24세까지는 따로 신청 없이 해외 체류 및 허가 자동 허가) 한국 방문하시거나 대사관에서 첫 국외 여행 허가 번호를 받으시면 그 이후 단기 여행 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이민법상 MSc part time으로는 tier 4 비자 허가가 나오지 않고 석사와 박사 또는 full time 2년의 석사 과정을 이수하셔야만 학업 사유로 인한 29년까지의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FY 2년을 선택하셔서 채우실 때 (이때 비자가 학생 비자인지 워크퍼밋인지는 본인이 알아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은 후 2년간 총 4회의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경우 빡빡하게 2년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년도 1월-6월, 6월-12월 기준으로 허가가 주어지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MSc 과정을 Full time으로 1년, FY 2년중 1년차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신 후 10년을 채우시는게 제일 ideal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Fast track의 경우 일반 신청 6개월, premium service 1일 로 알고있는데 1달짜리 fast track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이민센터같은 비자 관련 업체나 GOV.UK의 Indefinite Leave to Remain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딜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딜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16.37) 작성일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분은 처음 뵙네요. 자꾸 질문 드려서 좌송합니다만, 한가지 여쭤보고 샆은 점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https://www.gov.uk/tier-4-general-visa/eligibility) part time leading to level 7은 비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level 7의 criteria가 뭔지 찾아봤더니 (https://www.gov.uk/what-different-qualification-levels-mean/list-of-qualification-levels) MSc도 포함된다고 돠어 있더군요. 이럴 경우에, Part time MSc Clinical Trial 2 years을 통해서 학업으로 인한 병역연기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파트타임 석사와 병행할 FY는 제가 알기로 Work permit쪽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인턴과 비슷합니다).

jafar1991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jafar199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06.25) 작성일

말씀하신대로 level 7 part time course도 비자가 나온다는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은 처음봐서 정확하게 몰랐네요. 또 해당 페이지에 의과대학 학부를 tier 4로 마무리 하면 포닥 비자도 나온다는 것 같구요.

저같은 경우는 석사로 연기를 한 케이스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 못해드렸네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대로만 보면 part time으로 2년을 학업 사유로 연기하여 총 10년을 채울 수 있고 이 부분은 추후 석사 과정을 준비하실 때 학교 입학처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비자 관련 법안은 꽤나 자주 변동되고 기준의 변화는 거의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 때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실제 입학일이 가까워 질때에나 확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FY의 경우 Work Permit쪽에 가깝다면 단일로 이수하실 시에는 단기여행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행의 경우는 tier 4 working hour 규제에 걸리는지도 확인해보셔야할 듯 하구요. 이 부분은 대사관쪽에 여쭤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하지만 병역법 역시 기준의 큰 변화는 많지 않으나 병역 연기 관련해서는 이슈가 생길때 꽤나 빠르게 허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27년-29년 사이에 확인해보시는게 더욱 정확할 듯 하구요.

정리하면 학교 입학처에 석사 과정 part time의 tier 4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스폰서 신뢰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위 명문대의 경우 문제없이 발급이 가능한 반면 명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면 코스에 합격해도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FY와의 병행이 제한이 없는지 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MSC와 포닥, FY를 2년간 어떻게 분배할 지도 잘 고민해보셔야할 듯 하구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길을 걸어봤던 선배로서 조언드리고싶어 이렇게 답변들을 남겼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소유한 상태로 병역 연기를 받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가야한다면 늦은 나이라도 입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의 이점은 최고는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지라고 생각하기고 시민권은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본인의 삶은 본인 것이지만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 것이기에 마지막까지 고민과 비교 후 좋은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swcatmum님의 댓글

no_profile swcatm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75.152) 작성일

미국 영국 오래 살았지만 일부러 시민권 안받고 영주권만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한국시민권의 위엄은 농담이 아니에요 ㅎㅎ  웬만하면 킵하시는쪽으로...

한국법상 후천적 복수국적 불법이라 안한것도 있지만, 두나라 시민권 다 그 돈과 시간을 들여 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고 만에 하나라도 만 40세 이전에 한국가서 살고싶으실수도 있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요. 제 주변에서도 1020때는 이런 상황을 상상 안하고 못하고 살던 많은 지인들 친구들중,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안좋아졌을때도 바로 한국에 가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정말 좋은 오퍼가 왔는데도 본인의 국적포기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턴다운한 남사친들 동기선후배들 가끔 봐서요.

어느나라든 영주권은 받으면 백번 편하고 돈/시간 들여도 비자홀더로  살던때의 모든 제약이 없어지는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국적법상 무조건 하나는 드랍해야하는 상황에 해외시민권의 실질적인 베네핏이 무엇인지...더구나 메디컬쪽이시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잘 알게 되시겠지만, 한국같은 의료체계 없고...

사족 한마디 덧붙이자면...소득적인 이유에서 미국 트레이닝 생각하고 계신거라면 USMLE 스텝과 ECFMG 등록관련도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국시민권자라고 미국가는데 한국시민권자와 다른거 조금도 없어요 ㅎㅎ 영국에서 의사되도 미국에서 레지던시 (영주권 말하는거 아니고 메디컬 트레이닝 레지던시요) 받는건 어나더 스토리고, 옥캠 의대나와도 미국에선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이고 FMG일뿐. 이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메디컬 실무중인 누군가에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미국정부와 USCIS 는 영국이나 유럽 출신이라고 우대 이런거 1도 없어요 ㅎㅎ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외국인의 현지취업이 더 빡세졌다고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고, 트럼프의 몇가지 추가적인 정책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유학생들의 하소연인 부분도 없지는 않고...anyhow, 미국에서 영국시민권이 주는 메릿은 없어요 ㅎㅎ 결국은 아시아든 유럽이든 남미든 아프리카든 다 서류상 non-american 일뿐이고 모든 이주관련 절차는 서류로 진행되는것.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싶으신거면 미국에서 엠캣보고 메디컬스쿨 가셔서 MD 받으시는게 가장 좋아요. 미국 메드스쿨이 영주권/시민권 소지자 아니면 불가능한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안그런곳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이론적으론 USMLE 패스하고 ECFMG 승인나면 일할 수 있지만, 메디컬 포지션 구직을 하기위한 전제조건일뿐, 취업비자 받는 일반 회사 취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곤 ERAS 매칭과 레지던시가 있구요 ㅎㅎ 이미 멀리까지 생각하시는 김에, 미국 취업비자가 어떤 프로세스인지도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실제 영국인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타 직종)들도 미국에 일하러 가게되면 J-1 아니면 H1B 로 가는데, 전자는 제약이 많고 후자는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의대가기 너무 어렵고 미국 의전원은 영주권/시민권자 아니면 아웃이라는 이유 + 미국유학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의대 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한국유학생들 종종 봤더래서 생각난김에 주절거려봤어요 ㅎㅎㅎ

딜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딜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16.37) 작성일

swcatmun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영국도 비슷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절대로 sustainable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폐쇄적, 보수적인 집단인 점, 교수가 거의 왕으로 군림한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유학을 결정하게된 이유 중 큰 부분이기도 하구요. 말씀해주신 USMLE Matching H1b J-1 관련 내용 모두 research해 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non US IMG라 영국인이라 혜택보는 일도 한국인이라 혜택보는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1년 반, 길면 3년 동안이나 35세 전에 군대에 가야하는 일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병역에 대해 몹시 민감하지만, 군경소방관에 대한 모독과 무시가 공공연한 한국에서 굳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한뒤 영국과 미국, 호주를 돌아다니며 살 계획입니다. 한 곳에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고 싶지는 않네요ㅎㅎ (역마살이 있나 봅니다) 아무쪼록 조언 감사드립니다.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78.244) 작성일

영주권신청은 다른 비자신청하고 거의 과정이 같은데 아직 몇년 남으신상태에서 fast track 이나 priority 이런 것 별로 신경안쓰셔도 상관없을것같아요.  가격도 바뀔거고 걸리는시간도 그때그때 다를수있는부분 (지금 코로나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막혔던것처럼) 있고 이민법 및 이민 규정들은 정말이지 시도때도없이 업데이트되니까요.... 몇년전에 fee 가 정말 천정부지로 수시로 팍팍 오를때도있었거든요 한번에 거의 두배 이런수준.... 이부분은 그냥 많이내야할수도있다고 각오하시고 금전적부분 준비하시고 보통 준비해야하는 부분들 (각종증명) 만 그냥 계속 조금씩신경쓰시면서 지내시는게 맞을거같아요.
특정 국가에대한 감정이나 체제(?)에대한 의견등 싹다 배제하고....어차피 어느나라도 완벽할수없기때문에..... 저는 본인이 A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 거기 살의향도 없고 불이익(본인한테 불이익으로 안느껴질수도있겠죠) 감수할생각이고 B라는 나라 혹은 C,D의 국적을 갖는것이 본인한테 이득이다 싶으면 추진하는게 맞다고 봐요.  불법적인방법 쓰겠다는것도 아니고 본인 미래에 도움된다생각하시면 하시면될것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딜런님이 영국시민권 추진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화이팅!

Cyni님의 댓글

no_profile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5.♡.80.65) 작성일

2년 군대 다녀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20대 꽃다운 청춘에 1년반은 엄청나죠. 그렇다고 얻는거 하나 없어 보이구요. 실제로 군대에서 얻는건 자유에 대한 갈망과 꼰대로움외엔 딱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ㅎㅎ 그렇지만 100세 인생에 1년~2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큰 손실까지는 아닐거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인생경험을 해볼 수 있긴 하니까요ㅋ 군대 갔다온다고 인생이 망하거나, 공부했던게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요. 물론 저도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면제받을 겁니다ㅋㅋㅋ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전역한게 저에게 손실만을 준건 아니죠. 대학때만 해도 주변에 공학박사로 군면제 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엄청나게 마음고생하며 공부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마음편하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했으니까요.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다보니 인생이란게 내가 생각했던거 처럼 흘러가지는 않더라구요. 어렸을 때야 막연히 남들처럼 살면 되겠거니 했었지 저도 제가 영국에 와서 일하게 될줄은 상상도 안했었거든요. 몇년 후엔 뭘 하고 있을지 저도 모르는 일이구요. 저야 이미 예비군도 다 끝나고 영국 영주권 취득하려고 여기서 일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제가 글쓴 분의 입장이라면 여러가지 옵션을 최대한 손에 쥐고 있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시민권이 본인에게 더 유익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영국 시민권이 영국 외에선 엄청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막말로 언제 미국의 비자 정책이 바뀔지, 영국 이민 제도가 변경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한국 병역법도 어느날 바뀔 수 있구요. 본인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귀국을 꼭 해야만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거구요. 모든걸 예측할 수 없듯이, 10년후의 본인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거니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연기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베스트고, 아니라면 본인이 잃을 것과 얻을 것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말씀하신것처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지금 벌써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되, 그때 옳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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