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공지] 취업, 사업비자, 비자지원센터 재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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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GarthCoat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71.132) 댓글 0건 조회 3,058회 작성일 20-05-27 01:56본문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dvice-for-uk-visa-applicants-and-temporary-uk-residents#inside-U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스코트입니다.
오늘 날짜로 발표된 이민국 공지사항중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 영국내 UKVCAS 비자지원센터가 6월 1일 부터 일부 센터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민국은 계속 이에 대해 공지할 것입니다. 해외비자센터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하니 각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T1 사업비자 자들중 적용되는 12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2명 고용 규정이 완화됩니다. 연속적이지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furlough 혜탹을 받은 직원은 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자연장 혹은 영주권 전에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신청자의 경우, 조건을 맞출수 있는 기간을 우예해 주기 위해 특별히 비자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T2, T4 비자 신청자들중에 CoS 혹은 CAS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비자가 승인되기전에 근무시작, 코스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NHS에서 일하는 의료및 관련 근로자의 경우 비자가 1 October 2020 전에 만기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료로 비자가 1년 연장됩니다.
- 해외에서 미리 발급받은 입국허가증 1개월 비자가 만기된 경우 이민국에 별도로 연락하면 새로 입국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ARTH COATES SOLICITORS
22 Little Russell Street, London WC1A 2HL
DL: 020 3971 5090 Reception: 020 7799 1600
영어) www.garthcoates.com
한글) http://garthcoates-korean.weebly.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스코트입니다.
오늘 날짜로 발표된 이민국 공지사항중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 영국내 UKVCAS 비자지원센터가 6월 1일 부터 일부 센터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민국은 계속 이에 대해 공지할 것입니다. 해외비자센터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하니 각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T1 사업비자 자들중 적용되는 12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2명 고용 규정이 완화됩니다. 연속적이지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furlough 혜탹을 받은 직원은 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자연장 혹은 영주권 전에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신청자의 경우, 조건을 맞출수 있는 기간을 우예해 주기 위해 특별히 비자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T2, T4 비자 신청자들중에 CoS 혹은 CAS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비자가 승인되기전에 근무시작, 코스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NHS에서 일하는 의료및 관련 근로자의 경우 비자가 1 October 2020 전에 만기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료로 비자가 1년 연장됩니다.
- 해외에서 미리 발급받은 입국허가증 1개월 비자가 만기된 경우 이민국에 별도로 연락하면 새로 입국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ARTH COATES SOLICITORS
22 Little Russell Street, London WC1A 2HL
DL: 020 3971 5090 Reception: 020 7799 1600
영어) www.garthcoates.com
한글) http://garthcoates-korean.wee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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