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2 이직시 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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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루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123.21) 댓글 4건 조회 3,007회 작성일 20-02-21 02:40본문
티어2 스폰 받은 회사에서 2019년 12월까지 일하고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구직 중입니다.
몇 주 전에 오퍼 받은 회사가 있어서 비자 진행 중인데 아직 비자 apply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부서 진행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일처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가지고있는 티어2 비자는 2020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언제까지 영국에 머물수 있는지?
계약은 작년 12월 13일에 끝났고 그 후에 언제 스폰서 쉽이 종료되었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티어2 스폰서쉽 종료후에 언제까지 영국에 머물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비자가 60일 안으로 남아있으면 그 안에 떠나야 하고 저처럼 비자가 6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홈 오피스에서 언제까지 떠나야 된다는 날짜를 준다는데
아직 관련해서 메일이나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2. 티어2 스폰서쉽 변경
티어2 비자 변경사항을 보니 연장과 스위칭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아직 날짜도 남아있고 스폰서쉽 종료라 스위칭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료 후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재 계약 종료로 부터는 60일이 넘었고 스폰서쉽 만료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제한 60일이 스폰서쉽 종료라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위에 알아본 내용이 맞나요?
3. 60일이 지난 후 비자 진행은 어떻게..?
만약 스폰서 종료 후 60일이 지나서 스위칭이 불가능 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비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티어2를 영국에서 다시 진행 할수도 있는건지...
티어2 홀더가 영국을 출국하면 비자 쿨타임이 발생해서 티어2를 1년간 발급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스폰서쉽이 종료된 비자를 들고 마냥 영국에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에 갔다가 티어5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4. 동반자 비자
현재 와이프와 같이 머물고 있으며 동반자 비자로 비자 기간은 2020년 12월 만료로 저와 동일합니다. 검색해보니 제가 비자를 바꾼다고 굳이 동반자가 비자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와이프는 비자 만료때까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요?
장황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같으면 회사 오퍼 받고 맘편히 다음 연락올때 까지 기다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이곳 일하는 스타일이 느긋하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서야 동분서주할때가 많아서 미리 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티어2 비자 스위칭에 관해서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싹 무시하고 노말하게 새로운 티어2로 진행하려고 해서 제 상황을 이해 시키느라 고생했습니다.
현재는 알아보겠다고 하고 일주일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akon님의 댓글
ak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5.♡.197.44) 작성일저도 이직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건데 60일 이내이건 아니건 스폰서가 바뀌는 경우 새로 비자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0일 제한의 경우는 60일 내로 새비자를 지원하면 연속된 비자로 스위칭되서 연속으로 근무한게 인정되는 규정이고 60일이 지나더라도 출국해야하거나 비자를 한국에서 지원하는일 등은 필요없는걸로 알아요. 결론은 새 회사에서 새 비자를 지원하는게 맞다고 봐요. 다만 퇴사하신 후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 영주권 신청시 5년연속 근무를 따질때 이전 근무일은 없어지고 새 비자를 받은 시점부터 5년을 카운트 하셔야 할거예요.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거라 정확한 것은 새 회사에서 에이전시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꺄아님의 댓글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4.♡.218.10) 작성일
퇴사 후 60 일이 지났어도 이전 근무일 + 구직기간 + 현 직장 근무일 모두 포함 5년 연속 근무로 인정 받아서 영주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60일 관련 룰은 2018년에 삭제 되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ement-of-changes-to-the-immigration-rules-hc309-7-december-2017
해당 부분 발췌
"7.23. An amendment is being made so that Tier 2 Migrants are no longer required to have been continuously employed throughout the qualifying period to be eligible for settlement. The provision is unnecessary as a Tier 2 migrant who is no longer working for their Sponsor is subject to curtailment."
꺄아님의 댓글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4.♡.218.10) 작성일2018년 이후에 고용기간 갭 사항에 관련해서 변경이 있다고는 읽은 적이 없는데 (워낙 희귀한 케이스 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거나 전문 이민 변호사와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탱님의 댓글
마루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23.21) 작성일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새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익스프레스로 진행 중입니다. 별 문제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