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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615회 작성일 14-11-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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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쉽 OISC Immigration Advisor 입니다.


기본적으로 T2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유지할때 회사가 드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T2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비: 6.5M 이하의 Turnover 혹은 50이하의 사업장은 536 파운드입니다. 스폰서쉽 라이센스는 4년마다 연장신청하며 이때마다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Labour Market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는 비용은 각 구인광고 웹사이트 별로 다르며 대부분 120~150파운드면 28일동안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회사가 CoS를 발급해서 주어야 하는데 이 비용이 184파운드입니다. 
 
 이외의 별다른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T2 비자를 신청하는 비자신청비는 신청자가 내는 것이니 회사의 부담일 필요는 없구요. 물론 이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회계, HR 등 중요한 회사 정보들을 이민국에 가감없이 그대로 리포트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니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노쉽 홈페이지 www.kinnoship.weebly.com으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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