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MS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WhaleH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07.107) 댓글 2건 조회 469회 작성일 24-01-22 23:07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YMS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외주를 받아 하던 일을 영국에 가져가서 계속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건아니고 용역계약서 같은거 쓰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소득신고도 연말이아니라 5월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YMS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외주를 받아 하던 일을 영국에 가져가서 계속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건아니고 용역계약서 같은거 쓰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소득신고도 연말이아니라 5월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추천0
Sponsors
- 이 자리의 광고주를 찾습니다 - 30% 할인중! master@04uk.com
- BH1 Accounting -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 BH1. *초기 1회 무료상담*
- 코드디자인랩 - 영미권스타일 전문 디자인 에이전시 / 웹사이트 & 어플 개발 / 런던 오피스 Since 2019
- 대리뷰잉 부탁해 런던! - 대리뷰잉 3만원부터, 부동산자격증 영국/한국 동시보유자와 영국 집구하기, 합리적 가격, 런던에서 부동산 운영중
- ZZN STUDIO(집짓는남자) - 2030 젊은 감성의 인테리어 스튜디오,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전문 디자이너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댓글목록
DNFLKANG님의 댓글
DNFL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161) 작성일
이 질문 ㅡYMS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외주를 받아 하던 일을 영국에 가져가서 계속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ㅡ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규정위반도 아닙니다. 참고로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실 때에는 해외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신고의무도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참고로 의료보험도 해외 출국 때 신고하게 되면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WhaleHJ님의 댓글의 댓글
WhaleH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8.♡.107.107) 작성일
안녕하세요 DNFLKANG님!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ㅠ
덕분에 맘놓고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