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 10년 체류허용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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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영국에서 학생비자+가족비자(주재원가족)으로 12년간 체류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2020,2021)에 한국에 270여일을 체류하여 10년간 670일가량의 해외체류가 이루어 졌는데
코로나 기간의 체류는 비자신청이 감안이 될런지요?
2. 만일 영주권비자신청이 위의 사유로 거절된다면 다음 비자(취업, 영주권등)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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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가디언님의 댓글

-2020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을 때, 6개월 이내에 OISC-advisor가 아닌 정식 Immigration Lawyer에게 '한국체류"에 대한 소명을 홈오피스에 알리도록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10년 연수가 안 되는데다 ( 개인적으로 '장차- 10년 시점'을 넘겨 비자는 있지만) 주비자신청자의 영주권신청에 달린 일로 이해되어 신경쓰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continuously(인정) stay 10년 규정 외에도, 영주권 신청( 어느 시점) 바로 5년 전까지 450일 이상의 해외체류-결격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합니다.
지금, 될 것처럼 열심히 설명 듣고 시도하고 그러기보다는 ( 사익을 챙기는 감언에 당하지 마시고 ) 이민법 시행규정들을 꼼꼼히 보시며 계획하시는 편이 ----
DavidYe님의 댓글

Hi. For your case i am pretty sure that we can make some form of justifications that why you cannot come back to UK especially during the covid time. So long as we can make some form of justifications I am pretty sure that you can apply for long residence ro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