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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국이민국, ILR신청자격요건을 10년으로 연장, 동반비자신청자의 영어성적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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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법무법인가스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65.54) 댓글 0건 조회 3,191회 작성일 25-05-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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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스코트입니다.

2025년 5월 12일에 이민국은 앞으로의 이민정책 방향을 담은 White Paper 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정책변화의 방향을 설명했을뿐 구체적인 실행날짜와 자세한 요건등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UK graduate visa 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RQF 레벨 6에 해당하는 대학원 수준의 취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비자가 승인될 것이며  최소 연봉 충족과 Skilled Worker 비자승인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까지 취업비자는 영국에서 5년을 거주한면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조건을 만족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 및 AI 리더와 같은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Skilled Worker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영어 요건이 B1에서 B2로 인상됩니다.
• Skilled Worker 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신청자는 영어요건  A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RQF6 (학위 수준) 레벨로  제한됩니다. 
• 직업부족군에 해당하는 직종이 낮은 연봉으로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었던 Immigration Salary List제도가 폐지되고, 한시적으로  특정 RQF 3-5레벨 직종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 아무런 학력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았던 Care Worker 비자의 해외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존의 Life in the UK test를 개선하고 시험내용이 변경됩니다.
 

브렉시트 이후 느슨해졌던 취업비자 발급조건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주권신청을 위한 거주요건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새로 비자를 받으신 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국은 법을 변경한다 해도 예전 법제도하에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전 비자룰을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5년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민국의 통상적인 적용행태를 볼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합의가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내용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아내나 남편으로서 주비자자의 동반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영어성적제출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변경되기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구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Care Worker 비자에 대한 남용이 너무 지나치는 바람에 영국에 취업이민할 수 있는 좋은 루트가 사라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마 간호사분들의 경우 여전히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 앞으로 영주권 법이 변경된다 해도 거주기간 5년이라는 혜택을 여전히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행정절차및 비용, 사업비자요건등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살피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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