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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H.S fee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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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법무법인GarthCoat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209.17) 댓글 0건 조회 3,921회 작성일 18-10-23 22:33

본문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crease-to-immigration-health-surcharge-gives-nhs-extra-funding

안녕하세요. Garth Coates Solicitors 법무법인 가스코트 입니다. 


위 링크의  정부발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민국은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간 200파운드인 T1, T2  결혼/배우자/파트너/가족 비자의 경우에는 400파운드로,
연 150파운드인 T4, T5 YMS 는 300파운드로 인상됩니다. 

6개월이하의 단기체류비자및 영주권, 시민권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회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자신청비가 변경되었을때 변경전의 신청비로 예약을 했어도 당일신청 접수시 차액을 요청하는 이민국의 경향을 보자면 11월에 인상전 fee로 당일신청 예약을 했더라도 IHS 비용인상안이 발표되고 나서의 접수건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arth Coates Solicitors
http://garthcoates-korean.weebly.com/
http://www.garthco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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