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worker visa dependent 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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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mm0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3.♡.235.132) 댓글 6건 조회 649회 작성일 24-07-09 21:55본문
Skilled worker visa 를 받고 있는 직장입니다. 올해 6월에 결혼식 (한국)을 마치고 혼인신고 후 남편이 디펜던트 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비자가 2025년 8월11일까지라 남편도 제 skilled worker visa dependent visa 로 2025년 8월 11일까지 비자를 신청한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남편이 비자가 승인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후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도
남편의 디펜던트 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 남편도 저의 영주권 spouse 비자로 스위치 해야 되는건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걱정은 제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남편의 디펜던트 비자는 그대로 유지되는건가해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0.175) 작성일
본인 영주권을 받으신 후, 배우자 분은 영주권 배우자 비자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디펜던트 비자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Cyni님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182.93) 작성일
본인 비자 만료될때 남편분 비자도 만료됩니다만, 그때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Skilled worker visa dependent로 연장하실 수 있어요.
영주권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시면 나중에 남편분 영주권 신청이 아주 길고 힘들어집니다..
영주권은 같은 비자 타입으로 5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배우자 비자 발급부터 5년간 비자를 유지해야하니 한 타입으로 계속 연장하시고, 그거 끝나실때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여러모로 돈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에요.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0.181) 작성일^ 같은 비자로 5년간 유지하실 필요 없어요. 취업/결혼/파트너/영주권 비자 처럼 연속성 있는 비자로 갭 없이 5년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Cyni님의 댓글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6.♡.167.107) 작성일
패밀리 비자는 다릅니다. 주변에 변경했다 피본 사례 많이 봤어요..
패밀리 비자일 경우 :
Time in the UK if you’re on the 5 or 2 year route
You must have been living in the UK on your family visa as a partner for at least:
- 5 continuous years if you’re on the 5 year route
- 2 continuous years if you’re on the 2 year route
You cannot include time you’ve spent in the UK:
- on any other visa
- as a fiancé, fiancée or proposed civil partner
Skilled worker / Tier 2 비자 일 경우 :
If you’ve had more than one visa
In the 5 years you’ve lived in the UK, you can include time you’ve had on any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visas:
any Tier 1 visa - except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Skilled Worker or Tier 2 (General)
Scale-up Worker
T2 Minister of Religion or Tier 2 (Minister of Religion)
International Sportsperson, T2 Sportsperson or Tier 2 (Sportsperson)
Innovator Founder
Global Talent
Representative of an Overseas Business
하양.님의 댓글의 댓글
하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5.♡.131.13)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세히 잘 알고 계신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글로벌탤런트비자 리더로서 3년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그때 디펜던트인 와이프와 아이도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들은 5년이 안되었음으로 저의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기존 디펜던트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5년시점에 영주권신청을 다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Cyni님의 댓글의 댓글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6.♡.168.203) 작성일
연장하시고 5년되고나서 신청해야 됩니다.
https://www.gov.uk/indefinite-leave-to-remain-business-investor-global-talent/family-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