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베네핏에 대하여 아시는 분.. 조언 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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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avenla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165.0) 댓글 1건 조회 1,811회 작성일 17-02-05 02:36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두 아들 모두 시민권자이구요.
그런데 남편은 배우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려고 알아 보고 있던 중..
저의 경우와 비슷한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 분들은 차일드 베네핏을 받고있고, 배우자 비자를 한번 더 연장할 때 리젝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일드 베네핏은 그 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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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라님의 댓글
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45.66) 작성일엄마 본인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엄마 이름으로 받는건 상관없을거에요. 남편이름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