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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2 비자로 회사에서 해고될경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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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05.37) 댓글 10건 조회 3,250회 작성일 17-07-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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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 영국에서 직장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원대상 직급에 속해서
최종 대상자가 될경우 대비해서 질문드립니다
Tier 2 비자이고 현재 2년 2개월 지났고 남은기간 2년 10개월 입니다

운이좋아 남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를 대비새 회사내 리로케이션도 알아보고 있고 다른회사도 열심히 알아보는 중인데 비자가 걸려서 쉽지가 않을것 같네요

회사 HR 에도 질문한 내용인데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여기에도 올려봐요.. 비슷한 체험이나 유용한 조언도 듣고싶구요

1) 회사에서 짤렸을때 스폰취소하고 다른직장 구할때까지 얼마나 더 체류할수 있는지요?

2) 만약 이도저도 안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알바를 하면서 알아보다 다시 영국에 들어올수 있는경우 영주권 받을때 끊긴 기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체류한 2년이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얼마나 오래 해외체류한 기간이 인정되는지요?

3) 기타 다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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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mazon님의 댓글

no_profile Emaz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13.216) 작성일

1) 귀국 28일 이내, 이직-respectively
2) If at HO discretion or up to your HR's favour, within 90 days maybe possible
케이스마다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세요

Emazon님의 댓글

no_profile Emaz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13.216) 작성일

참고로 --
영국 Employment Law에 의하면, 고용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될 경우, 여러가지로 강력한 권리가 있다 하므로 HR과 네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05.37) 작성일

우와 그래요? 아이고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ㅜ
근데 죄송한데 잘 몰라서요.. 위 답글에서 "HO discretion" 이 뭔가요?

Emazon님의 댓글

no_profile Emaz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13.216) 작성일

2)는 case sensitive하거나 규정이 바뀌면 자꾸 업데이트 되는 부분으로서 HO(홈오피스) 재량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51.146) 작성일

1) 기존의 직장은 ghlagh 님의 고용 종료 후 10 일 내에 UKBA 에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후에 UKBA 는 ghlagh 님의 Tier 2 비자 기간을 축소 (curtail) 할지 심사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6주가 걸릴수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 후에는, 비자 대상자의 주소지로 Tier 2 비자가 축소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가 오게 되고, 출국 날짜 (레터 발행 일로부터 60일)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즉, 이 날짜 까지는 '합법적'으로 영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의 "일"은 금지 됩니다.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0300/curtailment_v15_0_ext_clean_a.pdf

1-1) 여기서 문제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 간의 갭(gap)이 60 일이 넘을 경우, 고용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 입니다. 즉, A 라는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60일이 지난 후 새로운 B 라는 회사에서 다시 Tier2 를 받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Tier 2 최대 6년까지 가능 하므로 어떤 방식으로도 영주권 불가).
 - 운이 좋은 경우 A 라는 회사에서 6개월간 Tier 2로 일을 한 후에 계약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새로운 B 회사에서 Tier 2 재신청 / 승인. 해당 경우에는 Tier 2 최대 6년을 모두 사용하여 B 회사에서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

2) 기존의 직장과의 고용 계약이 끊긴 후에 어떤 방식으로의 출국은 곧 Tier 2 비자를 포기함을 의미 합니다. 운이 정말 좋은 경우에 문제 없이 재입국 하실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재입국이 거부 됩니다.
- https://www.gov.uk/guidance/immigration-rules/immigration-rules-part-9-grounds-for-refusal
320(5) or 321(ii) or 321A(1).

2-1) 기존의 직장과의 고용 계약의 종료 후에 출국 즉시 cooling off period 가 적용되어 1년 동안은 다시 Tier 2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05.37) 작성일

와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클리어해졌어요 절망적이긴 하지만..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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