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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비자 정리해고 관련 질문 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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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05.37) 댓글 1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17-07-0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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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보려는데 일반적인 내용밖에는 못찾아서요 ㅜㅜ
똥줄이 타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__)

제 직급에서 5명중 2명 정리해고 된다고 담주부터 개별면담 들어갑니다.
5명중 저만 비자스폰이구요.. 아마 나머지 4명은 여기 로컬사람들이라 별로 아쉬울게 없으니 정리해고 발표 날때까지 기다릴껍니다
다만 저는 해고대상이 될경우 그 이후에 잡을 구할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여기서는 60일이라고 하는데 울회사 다른애들은 통보후 30일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얼른 알아봐야 하는데요

해고통보 이후든 이전이든 다른직장을 찾아 나가면 스폰서가 바뀌므로 비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해고통보 이전에 다른직장을 찾아 나가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요 ㅜ) 뭐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해고통보 받고나서 옮기는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가끔씩 리크루트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꼭 물어보네요 최종대상 아니면 어쩔꺼냐 라고.. 미리 잡 구해놓고 나중에 해고대상이 아니라서 안간다고 하면 신의의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이경우..

1) 다른 스폰서를 찾아 비자를 다시 만들면 비자피 + 건강보험료(?) 를 제가 다시 부담해야 하는게 맞겠죠?

2) 다시 비자를 만들면 영주권 받을수 있는 기간은 이전기간이 포함이 되는거겠죠?

3) 정리해고 대상이 되기 전에 나가는거와 대상이 된 후 나가는거에 비자문제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상이 된후 나가면 명예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말고 비자쪽으로요 ㅜㅜ 어차피 비자피는 어느 경우든 제가 내야한다고 하고.. 다른걸로 대상이 아닌데 미리 나올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많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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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51.146) 작성일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현재의 직장에서 고용 계약이 끝나더라도, UKBA 에서  Curtailment Letter 를 보내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영국에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Tier 2 의 취소로 인한 불법체류와 ILR 의 필요조건을 혼동 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UKBA 의 레터가 없는 이상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 계약의 종료 시점 부터 60 일 이내로 새로운 Tier 2 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추후에 ILR 필요 조건인 고용 연속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각 고용 계약 간의 갭(gap)이 60일 이하일 경우, 이 시간을 제외하고 총 5년이 되면 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6963/Calculating-continuous-leave-v15.0.pdf

Page 20.  60 days breaks in employment.
현재의 목표가 추후 ILR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라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현재의 직장과 계약 종료 되는 시점 부터 60 일 이내로 새로운 Tier 2 application을 보내면 문제 없이 ILR 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항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계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무조건 누가 내야 된다는 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도 전액 부담 하기도 하고, 다국적 기업에서도 비자 당사자에게 전액 부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HR 과 진행 중에 확인하실 사항 입니다.

2) 60 일 이내로 새로운 tier2 application 을 보내신다면 이전 기간이 포함 됩니다.
ex)  2010 년 5 월 29일 첫 Tier 2획득 - 2년 지난 후 계약 종료 (2012년 5월 28일)
새로운 Tier 2 application  신청 일시 2012년 6월 4일 인 경우,
영주권 신청은 첫 Tier 2 획득 시기 + 5 년 = 2015년 5월 28일 + 7일 (2012년 6월 4일 - 2012년 5월 28일의 7일 차) - 28 일 (5년 - 28일 전부터 영주권 신청 가능) , 즉 2015년 5월 8일이 됩니다.

3) 두개의 부서는 다른 부서 입니다. Tier 2 만 처리 하는 부서에서는 Tier 2 심사만 담당하고 ILR 부서에서는 ILR 의 조건만 확인 합니다. 즉, 해당 사항은 ILR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두개의 employment gap이 60 일이 넘는지만 확인합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혼란 스럽고 당황하신거 같은데, 차라리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으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된 잘못된 정보 또한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 합니다.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05.37) 작성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담주쯤에는 회사 HR 에서 지침이 나올거 같은데 제가 미리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거라서..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__)

꺄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64.227) 작성일

최악의 상황에 다른 회사로 이직 하시게 되서 같은 기간 동안 비자를 재신청 하게 되시면, Health Surcharge 는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중에 자동으로 refund 해줍니다. 부디 좋은 소식 있으시길...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5.♡.254.251) 작성일

와 진짜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문서를 찾아봤는데 이경우는 찾기도 어렵고 저번에 링크해주신 문서도 봤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이해도 안가고.. ㅜㅜ 말씀대로라면 시간이 좀더 있으니 좀더 희망을 가져볼수 있겠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Emazon님의 댓글

no_profile Emaz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13.216) 작성일

이민규정이야말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계속 바뀔 여지가 있구요; Curtailment에 대해서도 회사의 의견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 예를 들어 미성년 아이가 있다든지 --, 회사의 상황/의견 등등이 이후의 합법적 체류에 영향을 미쳐 Curtailment Letter가 수 개월 후에도 오지 않거나 하는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민 어드바이저들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이기에 본인께서 잘 챙겨 보세요

꺄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51.146) 작성일

회사의 의견과 Curtailment letter 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자 기간을 축소 하는 결정과 이에 따른 Curtailment letter는 UKBA 의 단독 결정으로 회사에서 고용 계약이 끝났다고 통보가 가면 회사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과는 무관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의미 합니다.

 아마도, 회사 측에 계약이 종료 됨을 알리는 걸 조금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걸 묶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규정 (report the following within 10 working days) 위반으로 추후 사측의 스폰서쉽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mazon님의 댓글

no_profile Emaz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13.216) 작성일

답답한 말씀, 보세요 : 확실한 날짜계산을 할 수 있다구요????
In addition to the grounds specified in paragraph 323, paragraph 323A provides mandatory and further discretionary grounds of curtailment of leave in relation to a Tier 2, 5 and 4 migrants. According to this paragraph, unless the exceptions referred below (i.e. 323A (b) (iv)) turn it into a discretionary ground, it is a mandatory ground of curtailment if a Tier 2 or a Tier 5 migrant fails to commence the job or task the migrant has been sponsored to do (323A (a) (i) (1)). Failure to commence normally results in curtailment with immediate effect. It is also a mandatory ground if their job or task ceases, or will cease, before the end date recorded on the CoS (323A (a) (i) (2)). Where this is the case the Home Office curtails their leave to the new end date plus any wrap-up period that was originally allowed.

Emazon님의 댓글

no_profile Emaz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13.216) 작성일

회사는 정정당당히 옵션들을 줄 수 있습니다 : If their job or task ceases or will cease
There are discretionary grounds !!

꺄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64.227) 작성일

저는 확실한 날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한적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종료 날짜로부터 10 일 이내에 UKBA 에 Notify 해야 하고, 그 후에 Curtailment 결정은 순수히 UKBA 의 결정입니다. 이 후에는 말씀 하신 대로 UKBA 의 재량 (말씀하신대로 미성년 자녀의 유무 / 현재
 비자의 종료까지 60 일 이내가 남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이 적용) 에 따라 새로운 Visa End Date를 결정 하게 되고, 이 결정은 적게는 하루 에서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결정 후에는 비자 당사자의 주소로 비자가 축소(Curtail)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는 결정일자 + 60일이 됩니다.

It is also a mandatory ground if their job or task ceases, or will cease, before the end date recorded on the CoS (323A (a) (i) (2)). Where this is the case the Home Office curtails their leave to the new end date plus any wrap-up period that was originally allowed.

지금 여기서 왜 당사자 분의 회사에서 해고 (job ceases) 하지 않는 방식으로 Curtailment 에 옵션을 줄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것이 왜 정정당당한 옵션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게시물을 보니 아마존 법무법인에 계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려고 서로 댓글 다는 것인데, 제 독해력이 떨어지는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당사자분께도 충분히 정보 전달이 되었을 듯 하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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