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4 비자 Course를 중단하고 귀국후에 다시 비지니스 목적 관광비자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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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an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2.♡.238.14) 댓글 1건 조회 1,834회 작성일 16-10-07 21: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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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ChoLaw님의 댓글
SolChoLa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38.51)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은영 변호사 입니다. 게시물을 보고 tailored advice 는 해드릴 수 없지만 general 하게 말씀 드립니다. 우선 9월 28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출국 하라는 통보는 그때 당시 valid 했던 비자가 curtail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 입니다. 따라서 60일 이내 라는 기간동안 영국에서 계속 거주할수는 있지만, 이 기간동안 재입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월 3일 시점에서 재입국이 문제가 되려면 될수도 있었지만 운이 좋다고도 할수 있는 것이 지금 Sean21 님께서는 10월 3일 이미 재 입국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정확히 서류를 보지 않아서 저도 모르지만 제 경험상, 보통 한국인 으로써 6개월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입국이 허락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visitor visa entry stamp 를 받고 재입국 하셨다면 그 stamp 에 나와 있는 기간 이전에 출국 하시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visitor 로 무비자 방문하는 규율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12개월이란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을 visitor 로 머무르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아무리 6개월이 다 채워 지지 않았따 하더라도 짧은 기간안에 잦은 visit 가 기록에 보이면 재입국시 장시간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visitor 의 intention 으로 재입국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장기 체류 하려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에는 lucky 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재입국 하셨지만, 이번 12월 중순에 계획하시는 방문/ 재입국 하실때 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 하셔서 혹시나 의심을 사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의심을 사더라도 질문이 길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잘 준비해서 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 하겠습니다. (또한 business 관련하여 대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visitor로 오셔서 어느정도까지의 business activity 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제한이 있으니 미리 참고 하시면 어려움을 면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링크 참고 하세요: https://www.gov.uk/standard-visitor-visa/overview )
위에 말씀 드린데로 위와 같이 게시판 댓글에는 general 한 내용밖에는 다룰 수 없지만, 이 보다 좀 더 자세한,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상담 신청 하시면 됩니다. admin@eunyoungcho.com 입니다.
위에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