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출산후 아기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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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스트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35.37) 댓글 4건 조회 3,332회 작성일 16-03-04 05:53본문
T1E 비자로 영국에 2014년도에 들어왔구요.
2015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 여권은 대사관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해외에 갔다오려니 아이 비자도 신청해야하더군요.
신청하다가보니, IHS reference number를 넣으라고 나오더군요.
제가 비자받아서 입국할 때만해도 IHS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생긴제도인가봐요.
IHS제도가 생기기전에 입국한 사람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 reference number 넣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진행이 안되고,
이걸 지불하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아이 비자를 신청못하고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아이 비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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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uben님의 댓글
Haub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02.27) 작성일제가 아는 한 IHS 비용을 지불하셔서 관련 서류 및 Reference number를 확보하신 후 동반자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은 비슷한 Case라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전 비자를 받고 사정 상 가족들이 1년뒤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IHS가 새로 생겨서 가족들 각각 IHS 비용 지불했고요, 동반자 비자로 신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웨스트6님의 댓글의 댓글
웨스트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35.37) 작성일답변 감사드려요~~! :) 그럼 IHS 비용을 제것과 아이것 둘다 내야하는 건가요??
Hauben님의 댓글의 댓글
Haub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00.220) 작성일아니요, 제 경험상 신청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냅니다. 가령 자녀분 비자면 자녀분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쓰신분께서 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하실때는 IHS를 납부하셔야 하겠지만 현재는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시므로 해당사항이 없고요. IHS비용은 해당 제도가 발효되고 나서 비자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6님의 댓글의 댓글
웨스트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35.37) 작성일아! 그렇군요~ 답변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