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국비자/영주권/시민권 Trinity College 시험 정보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3,587회 작성일 15-12-10 21:20본문
안녕하세요. Home Office-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입니다.
2015년 11월 이후로 영국 취업, 학생, 결혼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등을 신청할때 영어성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시험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봤던 시험성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이 현재 이민국이 인정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재확인 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영국이민국은 Trinity College 주관의 몇몇 시험과, Cambridge ESOL주관의 IELTS 시험(모듈은 관계없습니다.)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Kinnoship-이노쉽 홈페이지 www.kinnoship.weebly.com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