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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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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laof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8.27) 댓글 6건 조회 7,589회 작성일 16-01-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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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유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런던에서 offer를 받을 예정인데, tier 2로 비자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base가 6만 후반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또 비자 관련 criteria 중 하나로 보여서요). Tier 2 policy guidance들을 읽어봤는데, 조금 clarify 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따로 질문을 드립니다. 런던에 있으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규정들이 restrictive한 것 같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어시험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을 졸업을 안하고 또 영어시험 관련 다른 eligibility criteria 에서 exemption 되는 것이 없어서 IELTS이라는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토플밖에 없는데, 토플은 아예 안되는 것인지요? 얼마전 부터 toefl은 suspension 되었다고 나오네요. 

2) 최장 6년 관련
Tier 2 비자를 총 1회 extension 할 수 있는데, 머문 기간이 총 6년 이상이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결국 영국에서는 6년 이상은 일할 수 없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중간 이직 관련
지금 sponsor를 해주는 회사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고 중간에 이직을 받을 예정인데, 그럼 tier 2 스폰서십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 관련해서 total years count 할 적에 바꾸고 난 employer 부터 또 count를 하는 것인지요?

4) 영주권 관련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거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tier 2 shceme 아래서는 영주권을 못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5) 중간 학위 관련
그리고 중간에 일하면서 part-time masters program을 이수할 계획인데, 이것은 제 비자 상황에서 전혀 영향을 안미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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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샛별이언니님의 댓글

no_profile 샛별이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46.154) 작성일

다른건 모르겠구요 tier2비자는 비자용 ielts 만 응시해야가능해요
일반 ielts보다 비싸구요
회사에서 스폰해주시면 5년짜리 비자 받으시면될텐데
나중에 이적시 다시 받으셔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Ihs 비용도 다 지불하셔야해요
1년에 200파운드 3년이면 600 5년이면 1000
비용도 크네요

홧팅하세요!!

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51.146) 작성일

1. 네
2. 네. 6년이내에 다른 비자 (영주권 등)로 변경해야 하고 Tier 2로 6년 거주시 1년 동안 영국을 떠나있어야 합니다.
3. 네 CoS 새로 받아서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 영주권 관련 총 연수는 리셋 되지 않고 총 5년을 채우시면 영주권 요건이 됩니다.
4. 비자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Tier 2 로는 약 35000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5년 거주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추후에 어떻게 변경될 지는....
5. 네. 회사에서 딴지 걸어서 해고하지 않는 한은 비자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claof18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claof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38.27)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follow-up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그럼 현재 실상은 5년 근무를 하면 (연봉이 35k 이상 된다는 전제하) 다른 비자 (영주권)로 변경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인데, 만약 영주권 발급 요건에서 total required years 만 10년으로 변경되면, 5년 혹은 6년 밖에 거주를 못하므로 사실상 영주권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 total required years 가 10년으로 바뀌면, tier 2도 10년으로 바뀌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복잡하네요.

2. "영주권 관련 총 연수는 리셋 되지 않고 총 5년을 채우시면 영주권 요건이 됩니다. " 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제가 A사에 2년 근무하고 B사에 3년 근무하면 총 5년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어떤 분은 동일 employer 하에서 5년을 근무해야 영주권 받는 자격이 나온다고 해서요..

꺄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51.146)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당 글에도 막 답변을 달고 왔는데 ㅎㅎ

1. 네 현재 이론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Tier 2 소지자의 영주권 경로가 모두 막히는 법안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10년으로 변경이 되면 Tier 2의 기한도 10 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혹은 다른 경로의 영주권 루트가 생길 것이라는 루머만 무성할 뿐, 아직 어떤 것도 확정 (해당 법안도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문일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정이 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약 3-5년 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Tier 2 소지자에게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네 총 5년만 채우시면 됩니다. Tier 2 비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스폰서 회사측과 주로 상담을 하기에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래 두 곳 사이트가 정보 얻기에 유용하기에 링크 남기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http://www.immigrationboards.com/uk-tier-2-employer-sponsored-visas/
http://www.ukimin.com/ (한국 분이 하시는 사이트 및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Q&A 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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