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Worker Visa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잡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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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114.241) 댓글 2건 조회 651회 작성일 24-06-07 18:35본문
Skilled Worker Visa로 스폰서를 받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재직 중) 다른 기업에서 프리랜서 일감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GOV.UK 웹사이트에는 Taking on additional work에 관해 "You can also work up to 20 hours a week in another job or for your own business, as long as you’re still doing the job you’re being sponsored for."라고 써 있어서 20시간 이상 일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일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시거나 정말 되는 건지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댓글목록
kisungparkk님의 댓글
kisungpark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8.♡.133.207) 작성일
Self-employed나 프리랜서로는 일할수 없습니다
저도 알아봤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CWharf님의 댓글
CWhar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5.♡.234.87) 작성일
글쎄요. 프리랜서도 self employeed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구 Gov.uk 글 보시면 - or for your own business라고 써있는데요.
You can also work up to 20 hours a week in another job or ""for your own business"", as long as you're still doing the job you're being sponsored for.
단 다른 싸이트의 추가적인 설명에서 Skilled worker 비자의 경우 'In the same occupation code"(혹은 부족직업군 한정)를 지적했는데 이부분이 중요할겁니다. 스폰서쉽을 받은 입장에서 다른 직군의 일을 하면은 안되는듯하네요.
"Your work must be either: in the same occupation code and at the same level as the job you're being sponsored for. in a shortage occupation."
그리구 회사마다 사규가 틀려서 세컨잡이 동일 직업군이나 금지 업군에 속하는 경우 금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사규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