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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관련 의견개진] 프리미어 유학님 어필 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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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125.78) 댓글 0건 조회 3,487회 작성일 15-03-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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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의 사안이 급한 것 (?) 이기에, 영국현지 토요일 오전 임에도 필자의 시간을 할애해
의견 개진합니다.

1. Appeal procedure 는 당초 visa 지원자인 질의자가 완성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Appeal 에 관련된 서류들은 질의자가 준비 할수는 있어도 (기타서류및 Grounds of appeal 포함),
최종 결정의 장소인 Immigration appeal court 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의자가 현재 영국 밖에 있을 경우는, 질의자는 영국입국이 불허되고, 법정 출두도 못합니다 ..)

2. 따라서, Barrister (영국 법정 변호사) 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합당한 순서 입니다.

Immigration Advisor (이민관련 지원자), Solicitor (법대 졸업이상의 학력 + 합법실무 경력) 등의 
자들은 법정출두 자격이 없습니다. 

3.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제한 적입니다.

일반적으로 Appeal 의 의사는, 비자거절 이후 14일 이내애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Barrister 및 법정출두 자격이 있는 자와 상의를 하새야 합니다.

4. 첨언 (1) 

필자는 질의자의 서류 (거절사유 포함)를 현재는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더이상의 의견 개진은 
어렵습니다.

5. 첨언 (2)

이미 기고한 필자의 글들 (남의 것 copy 한 것이 아닌, 100% 창작물) 이 많이 사라졌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4일 현재, 이미 기고한 글이 90 개나 사라졌습니다. (제 3 자 가 지운 것 입니다).
즉, 전체 272 개의 필자의 기고문중 36 % 인 90 개의 글을 제 3 자가 지운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필명을 click 후 전체게시물을 보면, 필자의 글은 현재의 10 페이지가 아닌,
16 페이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유학생활, 현지생활, 법률관계 등에 필요한 글 들입니다.
 
그 중에, 필자가 2015년 1월 29일 자로 기고한 "무엇 이든 물어보세요 (유학, 학업, 이민...)" 도
제 3자가 지운 글중의 하나 인데.... 현재 않보이죠 ???? 그러면 않된다고 계속 이야기 합니다... 

필자가 직접 도움을 못 드릴 경우는, 위와같이 합당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무엇 이든 물어보세요 (유학, 학업, 이민...)" 라는 제안을 하였던 것 입니다.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 알림 ] 이상 필자의 조언은 참조만 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및 규정 그리고 충분한 객관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필자는 본 조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
                  알려드립니다 (한국및 영국의 관련법). 


 자세한 사항 필자의 필명 CLICK 홈페이지 전체게시물 참조요

                           Making your UK life better !!!

                  모두가 행복한 영국생활 위하여 !!!




 작성일 : 15-03-14 14:58
  
중경삼림님 프리미어 유학님 어필 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게시물신고
 
 글쓴이 : 제니스 (182.♡.3.96)
 조회 : 49  

배우자 비자 신청했다가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는데 재정 보증 기준을 문제 삼아 리젝당했습니다.

사실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장에서 일부를 9개월간 적금 넣어놓고 비자 신청 전에 다시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그 기록을 정확히 영문 번역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로 된 거래 내역서만 첨부했더니 심사관들이 적금넣은 돈의 행방을 의심하여 레젝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어필을 준비중인데, 첨부할 서류는 적금의 행방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거래 내역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발급받은 거래 내역을 제가 영어로 번역은 했는데, 공증 받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 제가 번역한 영문 거래 내역을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공증받은 걸로 영국으로 보내도 tribunal

   에서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님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통해서 공증 받은 것만 가능한 건지요.

2. 그리고 Tribunal의 판결 기간은 보통 얼마쯤 걸릴까요? 얼핏 듣기론 길게는 몇 달씩 걸린다고 하던데...

  

재정 보증 기준과 총금액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자가 리젝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ㅠ.ㅠ

암튼 영문 거래 내역 증명하고, appeal에서 승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도 어필할 때 제가 해야할 것이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준비할 때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 도움 못받고 혼자 준비했더니 거래 내역을 영문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놓쳐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어필도 혼자 준비하려니 걱정이 너무 큽니다..ㅠ.ㅠ

중경삼림님 프리미어 유학님 도와주세요....please hel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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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이 15-03-14 17:48
 86.♡.77.159 답변  
도움 요청하시는 번지수가 틀린 거 같네요. 
저 분들은 유학생들(어학연수/yms 같은 학교 등록) 전문?이고요... 글 쓰신분은 전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괜히 어설프게 어필했다가 또 거부 당할 수도 았잖아요. 그럼 돈은 그렇다치고 시간 낭비.... 남편이랑 떨어져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저도 배우자 비자 준비할 때 재정이 충분했는데도 살 떨렸거든요. 

여기 가끔 글 쓰시는 데 이노쉽이라고 있어요. 
http://www.04uk.com/new/bbs/board.php?bo_table=a2&wr_id=18234&page=3 

그쪽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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