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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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539회 작성일 15-03-16 23:56본문
안녕하세요. 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입니다.
밑에 중경삼림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약간의 추가정보가 될까 싶어 답변을 답니다.
중경삼림님께서 하신 답변도 맞습니다. 현재 클리어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요.
하지만 법률이라는 것이 늘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이전의 비자인 취업, 사업이나 학생비자인 경우 배우자, 파트너, 미성년자 아이의 경우에만 동반비자가 허락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주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경제적, 혹은 질병의 사유로 비자자가 꼭 가까이서 돌봐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돌봐야하는 가족구성원인 경우 특별히 동반 비자를 허락해 줄때가 있습니다. 아예 규정에 없는 것이기에 아래 영주권자의 동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요.
또한 질문자께서 취업으로 5년이 지나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한국에 계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돌봐줄 가족이 없으며 영국에 있는 자식이 반드시 돌봐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도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건자체를 까다롭게 했지만 적어도 신청자격을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라도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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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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