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학생비자로 어학연수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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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학연수중입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5.42) 댓글 3건 조회 2,177회 작성일 14-12-17 04:44본문
댓글목록
프리미어유학님의 댓글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25.78) 작성일
결론: 문제 없습니다
SVV holder 로서, course 가 2울 9일에 끝난다면, 입국 후 6개월이 않?榮募 의미인데..
영국 출국시, SVV 관련 기존서류 지참
+ 학교에서 holiday 후 학교로 돌아온다는 official letter 지참 필요 합니다.
SVV 의 취지는 General visitor 6개월 체류기간중에, 6 주보다 많은 수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case 는, compelling reason 이 있어 영국에 다시 입국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무효화..... ? 이런 글에 신경쓰지 마세요.... 진정한 학생이 위와같은 서류 갖추면,
여러번 (6개월 안에..) 입출국하여도 만사 OK !!! (Immigration rules 에 상치않됨 !!!)
어학연수중입니다님의 댓글
어학연수중입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5.42)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원에서 이 비자로 출국하면 비자가 무효라느니 그래서 1주일 추가 홀리데이도 안되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대요. 정말로 죄송한데 해당항목에 대해 나와있는 곳 링크를 알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유학님의 댓글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25.78) 작성일
감사 하실것 없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comments 입니다.
visa 관련 사항은. 본 website 의 비자에 가시면.......,
4620 VISA 관련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2) 프리미어유학 2014-11-19 324
여기서 보시면, link 되어있어서, 영어공부도 됩니다.
학생의 case 의 경우에 되느니 않되느니하는 것은 UK 규정상 표면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귀하의 General Visitor (SVV 도 그 visitor 자격 + alpha 인 그중의 한 sub-category) 로서의 영국 재입국에는,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요... (1년 이내에 6개월 체류가 아직 넘지 않았고 + 츨석하는 학교에 수업이 남아있다는 증빙/compelling reasons 이 있으면, 더구나 문제 없음.)
법의 취지및 판례를 아는 것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
결론: 학교에서 holiday 허가하며, 재입국 후 수업지속한다는 letter 받아가세요 (학교의 공식 letter 지
에... 즉 학교의 headed letter 에, registrar 가 서명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