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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863회 작성일 15-01-07 21:32

본문

안녕하세요. 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15년 4월 6일  언제나 그렇듯이 이민법에는 적잖은 변화가 올 예정입니다. 요즘 비자법과 신청서는 거의 3개월에 한번 정도로 계속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이후 영국생활을 하신다면 그때 이민법률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사과정이상을 하는 남편의 자녀동반 체류하다가,   아이들이 계속 영국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사립학교에 등록하고 T4C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자의 [동반비자] 자격으로 영국에 있는 경우 주 비자자로 전환할때는 본국에 돌아가 새로 신청하여 받아와야 합니다. 영국내에서 전환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걸리도 마음고생도따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여 학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 부모중 한쪽이 아이의 보호자 자격을 흔히 말하는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동반자격의 체류자가 주비자자로 비자를 전환하려고 한다면 본국에 돌아가 받아와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노쉽 홈페이지 http://kinnoship.weebly.com/ 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2015년 9월에 석사 시작하는 남편 따라 동반자비자로 입국예정입니다
아이2명과 함께가는거라 궁금한것들이 많습니다

공부기간이.1년 6개월이라 그 기간 동안은 공립학교를 다니고 
남편 공부가 끝나기 전 시점에서 
아이들을 사립학교로 옮기고 보호자 비자로 변경하여
영국에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과정을 영국에서 처리할수 있는건지,
한국에 입국해서 비자관련 재심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귀국하고,제가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다니게되면 이때 비자변경도
한국에서 처리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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