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자의 동반자격비자일 뿐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626회 작성일 14-10-21 21:06본문
안녕하세요. 이노쉽 OISC Immigration Advisor 입니다.
몇몇분들이 오해하고 계실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 혹은 2년이상의 사실혼 관계에 의거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배우자 비자라고 합니다. Spouse visa 혹은 Partner visa 라고 하지요.
그외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등 기한이 있는 비자를 가진 배우자나 파트너관계에 의거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통털어 동반비자라고 합니다. Dependant 일뿐이지요.
학생비자의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가 Level 7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료하고 있을때만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레벨일때는 동반자는 관광비자로 짧게 머물렀다 가시거나, 독립적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YMS 비자도 고려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노쉽 홈페이지 www.kinnoship.weebly.com 으로 연락주세요.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