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후 영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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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3,304회 작성일 14-10-24 19:37본문
안녕하세요. 이노쉽 OISC Immigration Advisor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후 재입국할때 이민국은 아래의 경우에 재 입국을 허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해외체류기간동안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음
2. 출국할때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음
3. 2 Year 이상 떠나 있지 않았음
4. 영국에 영구거주하기위해 돌아옴
따라서 2년이내로 해외체류를 하고 영국으로 재입국할때 위의 1, 2, 4번도 입국심사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년간 2년이내 혹은 1년미만으로 해외체류를 하고 영국으로 입국을 하다가 영주권이 취소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영국을 집으로 삼아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시 영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할때, 엄격한 심사관들은 입국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영국에 직장, 집이라던가 Connection 이 없다고 판단할때 말이지요.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거나, 영국에 잠시만 머무른다고 하면 입국을 거절하도록 심사기준이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입국심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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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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