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체류자 에게 렌트시 벌급 최대 30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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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273회 작성일 14-09-10 22:31본문
안녕하세요. 이민국 공인 이노쉽 이민법률 컨설팅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영국이민국은 9월 3일 날짜로 West Midlands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외국인에게 렌트시 합법적인 체류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랜드로드들에게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작 날짜는 12월 1일 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버밍험 주변지역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내년 4월이면 전국으로 확대 되겠지요.
House나 Flat을 소유하고 렌트하시는 모든 랜드로드들 께서는 앞으로 세입자의 여권과 비자사본등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노쉽 : http://kinnoship.weebly.c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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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밍험 주변지역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내년 4월이면 전국으로 확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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