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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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812회 작성일 14-01-20 22:15본문
안녕하세요. 이노쉽 입니다.
요즘 학생비자의 경우 매해 등록을 안하게 되거나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는 경우 대학은 학생비자의 취소를 이민국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다니고 있는 대학과 충분한 상의후 모든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런던에서 인턴을 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T2G 취업비자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YMS 비자를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인턴도 가능합니다. 그후 복학을 하실때 다시 학생비자로 돌려야 겠지요. 이때도 학교의 동의및 도움이 없이는 재입학, 복학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해당 코스가 Student Work Placement등의 직무실습이 정식으로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비자로 장기간 인턴쉽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이용한 짧은 인턴쉽의 경우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비자의 경우 매해 등록을 안하게 되거나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는 경우 대학은 학생비자의 취소를 이민국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다니고 있는 대학과 충분한 상의후 모든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런던에서 인턴을 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T2G 취업비자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YMS 비자를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인턴도 가능합니다. 그후 복학을 하실때 다시 학생비자로 돌려야 겠지요. 이때도 학교의 동의및 도움이 없이는 재입학, 복학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해당 코스가 Student Work Placement등의 직무실습이 정식으로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비자로 장기간 인턴쉽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이용한 짧은 인턴쉽의 경우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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