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0월 28일 이후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시험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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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4,534회 작성일 13-09-23 19:54본문
안녕하세요. 이노쉽입니다.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documents/britishcitizenship/kol-uk
10월 28일 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시험은 두가지 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Life in the UK test
2. 이민국이 정한 영어시험의 B1 레벨이상
지금까지는 Life in the UK 시험을 ESOL 시민권 영어레슨으로 대체 할수 있었지만 10월 28일 부터는 변경사항만이 적용됩니다.
B1레벨은 IELTS로는 모든 영역에서 4.0입니다.
영어권 학위 학사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이미 B1 레벨의 영어시험을 포함한 신청요건이었다면 영어시험은 면제됩니다.
ESOL 강의를 어느 기관에서 수료하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B1 레벨에 맞는 영어시험결과가 적합한 시험주관처에 의해 발급되어야 인정받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Life in the UK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이었다면 10월 28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실때는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영어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및 시민권 신청을 현재 법상에서 하고자 한다면 마감일은 10월 25일 금요일 입니다. 즉 10월 25일 금요일까지 받은 신청케이스만 현재 법규를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documents/britishcitizenship/kol-uk
10월 28일 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시험은 두가지 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Life in the UK test
2. 이민국이 정한 영어시험의 B1 레벨이상
지금까지는 Life in the UK 시험을 ESOL 시민권 영어레슨으로 대체 할수 있었지만 10월 28일 부터는 변경사항만이 적용됩니다.
B1레벨은 IELTS로는 모든 영역에서 4.0입니다.
영어권 학위 학사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이미 B1 레벨의 영어시험을 포함한 신청요건이었다면 영어시험은 면제됩니다.
ESOL 강의를 어느 기관에서 수료하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B1 레벨에 맞는 영어시험결과가 적합한 시험주관처에 의해 발급되어야 인정받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Life in the UK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이었다면 10월 28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실때는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영어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및 시민권 신청을 현재 법상에서 하고자 한다면 마감일은 10월 25일 금요일 입니다. 즉 10월 25일 금요일까지 받은 신청케이스만 현재 법규를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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