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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5 Charity Worker 비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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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3,834회 작성일 13-07-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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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CW 비자로 체류하시다가 스폰서였던 단체와의 계약이 종료될시, 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동안에 다른 스폰서로 이동하시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비자가 6개월 이하로 남아 있다면 그동안 체류하시고 귀국하셔도 됩니다.

이탈리아를 갔다 오시면서 새로 체류연장이 된것이 아니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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