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끝나고 박사로 이어 갈 예정인데요, 비자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778회 작성일 13-07-29 20:42본문
안녕하세요 이노쉽입니다.
우선 현재 비자가 내년 1월 시작하는 박사코스가 끝나기전 1개월이내에 만기인가요?
현재 비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새 코스가 시작되어야 영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에 골아가 받아오셔야 합니다.
재정증명은 비자신청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뿐이지 조건에 맞추어 재정증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증명이 되어 있다고 False Claim을하고 운좋게 추가서류제출 요청을 받지 않아 비자가 승인된다면 다행스럽지만
이민국요청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비자가 거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운좋게 추가서류 요청없이 승인된다고 해도 본인의 케이스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케이스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비자가 내년 1월 시작하는 박사코스가 끝나기전 1개월이내에 만기인가요?
현재 비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새 코스가 시작되어야 영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에 골아가 받아오셔야 합니다.
재정증명은 비자신청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뿐이지 조건에 맞추어 재정증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증명이 되어 있다고 False Claim을하고 운좋게 추가서류제출 요청을 받지 않아 비자가 승인된다면 다행스럽지만
이민국요청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비자가 거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운좋게 추가서류 요청없이 승인된다고 해도 본인의 케이스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케이스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