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1 HMSP Visa 신청문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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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212.252) 댓글 1건 조회 2,553회 작성일 13-07-14 23:41본문
현재 Tier5 로 있는 Contractor 입니다. 개인사업 Limited Company 차려서 개인스폰서해서 있을수있다는 정보를 들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쨈鳴 하는데요 혹시 이런과정에 대해서 조언해주실수있나요? 또는 상담할수있는 변호사 아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sheddan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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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쉽이민법률님의 댓글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1.♡.238.126) 작성일현재 Tier1 은 예전 HSMP 그리고 그후 T1 General 비자가 폐지된지 오래되었으며, T1E 사업비자와 투자비자건이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kinnoship.weeb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