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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4 비자, 방학 기간중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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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131.56) 댓글 1건 조회 5,800회 작성일 13-07-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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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Tier 4 학생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여권의 비자에 보면 work prohibited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방학 중에도 해당되는건가요?

전 지금 튜터가 개인적으로 방학 동안에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오퍼를 해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를 받거나 하는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job을 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식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적어도 CV에는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visa 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면 추후에 경력에 포함시켰다가 저도, 저를 써준 사무실에도 피해가 갈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Tier 4 visa가지고는 방학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 인가요?


장황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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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sue님의 댓글

no_profile Jisu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8.♡.128.10) 작성일

Under the UK immigration rules, you are legally permitted to
work with the following restrictions:

work part time (maximum 20 hours in any week *) during
term time (term time includes the summer for one year
MSc students)
work full time during vacations
you cannot fill a full time permanent vacancy
no self-employment (this means no freelance or consultancy
work and you cannot set up your own business)
no work as a professional sports person or entertainer.


라고 알고있어요. :) CV에 기재하실수 있겠네요~! (솔직히 없다고 쳐도 고용주들이 내가 무슨 비자를 홀드하고있고 내가 뭘 할수있는지 없는지 잘 알것같지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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