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조카가 영어공부 온다는데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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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kon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7.73) 댓글 2건 조회 3,317회 작성일 13-05-13 09:11본문
부모가 함께 오는 것은 아니고, 아이만 올 예정인데 사립학교만 가능한건지, 공립학교 입학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도 저도 안되면 랭귀지스쿨만 등록하고 오면되나요? 아니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인지.... 학생 비자 관련해 잘 아시는 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5-14 16:02)
댓글목록
merry님의 댓글
merr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17.88) 작성일
공부를 오겠다는 것이 지금부터 주욱 유학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님 잠시 오는것인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5이면 방학때 잠시가 아니라 아예 유학일 것같은데, 부모님이 안 오시면 사립만 가능할 것 같아요. 조카를 공립에 보내는 경우도 본 것 같긴 한데.. 기본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오는 경우 사립 보내야 하고, 학교를 아예 영국으로 오려는 거면 사립학교 지원해서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하고요.. 16세 이하라서 친척분이 가디언이 되어 주셔야 될 거에요.. 그게 아니라 잠시 방문했다 단기연수나 모 학교 한 학기만 다녀보거나 그런 거라면 스튜던트 비지터로 입국때 받고 들어오면 별도 학생 비자 필요없을 것이구요. 어린 나이라서 어학연수만 단독으로 오랫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연수식으로 공부를 할수는 있을텐데.. 그럼 그 기간동안은 스튜던트 비지터로 들어와서 다니다가 사립학교 입학 할때 한국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할 것 같으네요.
해오름님의 댓글
해오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1.245) 작성일사립학교만 가능합니다. 공립학교를 보내는 것은(혹 학교에서 모르고 받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며, 발각되면 중도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의 영어공부만 하는 것은 학생방문비자로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 16세 이하 학생을 받아주는 영어학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공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성격의 학교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